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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도중 지진 시 대피 결정, 감독관 책임 묻지 않는다

수능 도중 지진 시 대피 결정, 감독관 책임 묻지 않는다

등록 2017.11.21 14:23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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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이 오는 23일로 연기된 2018 대학수학능력평가 시험에 대비해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이 오는 23일로 연기된 2018 대학수학능력평가 시험에 대비해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정부는 오는 23일 시행되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중 지진이 났을 때 시험실 감독관이 학생들의 대피를 결정해도 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

21일 교육부 관계자는 “김상곤 부총리가 학생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대피 결정과 관련해 시험실 감독관과 시험장(고사장 책임자)의 책임소재를 따지지 않겠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발표한 지진 대피요령 등에 따르면 수능을 치르다가 지진이 발생하면 시험실 감독관에게 시험 중단 여부를 판단할 일차적 책임과 권한이 있다.

기상청과 교육부가 사전에 정한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가 고사장을 거쳐 개별 시험실로 전달되기 전에 학생들이 대피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같은 고사장에서도 일부 교실은 감독관 판단에 따라 시험을 중단하고 책상 밑으로 대피했는데 다른 시험실은 시험을 보게 될 가능성이다. 수험생들 사이에서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부분이다.

시험을 중단하고 책상 밑으로 대피했는데 가장 경미한 가단계(시험 중단 없이 계속 치름) 대응 매뉴얼이 전달되면 논란이 더 커질 수 있다.

진동이 심해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대피해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학교 건물 밖 대피 여부는 주로 학교장이나 교육청 파견 장학관이 담당하는 고사장 책임자가 결정한다.

운동장으로 대피하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하지만 이미 일주일 밀린 대입전형 일정 때문에 재시험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마땅치 않다.

일각에선 이 때문에 지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감독관과 고사장 책임자가 진동을 느꼈을 때 시험을 중단시키는 것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안전을 위해서 국가가 책임질 부분”이라며 “이와 관련해 학생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률지원과 소송 비용 등도 정부가 부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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