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3일 재건축 부담금은 입법정책의 문제로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또는 부담금이 헌법정신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실현 이득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위헌성이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헌법재판소와 행정법원의 입장”이라며 “헌법재판소는 과세대상인 자본이득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 이득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과세목적, 과세소득의 특성, 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부담금 예상 금액이 나오면서 강남 재건축 단지 등 일부에서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또는 부담금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용적률 증가, 인구집중 등이 도심기능에 미치는 부담을 완화하고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에 따라 재건축 사업에 따른 초과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하고 이를 도심혼잡, 과밀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법령에 따르면 부과 징수된 재건축 부담금의 50%는 우선 당해 지자체에 배분되고, 나머지 50%는 국가에 귀속된 후 주거복지실태 등을 평가한 후 다시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 전액 배분된다. 지자체는 이를 배분받아 정비사업 추진,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및 관리, 주택개량 지원, 기반시설 설치 등에 활용한다.
또한 국토부는 재건축부담금과 양도소득세는 중복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부담금은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제외한 초과이익에 대한 부과이고, 양도소득세는 주택가격상승분에 대한 부과”라며 “두 제도의 목적 및 기능, 과세대상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정부의 입장과 달리 서울 송파구 잠실, 서초구 반포, 강남구 대치동의 재건축 조합 4~5곳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위헌이라며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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