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기부신탁’은 금전의 재산을 은행에 신탁 후 일반 통장으로 사용하다가 위탁자 사망 시 잔액을 계약서상에 명시한 공익단체, 학교, 종교단체 등에 기부하는 상품이다. 신탁한 자산은 위탁자 사망 시 별도로 상속인의 동의 없이 은행에서 기부처로 지급된다.
신한은행은 소비자가 원하는 기부처에 따라 유언기부신탁의 상품을 4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일반형-기부천사신탁(일반 기부단체에 기부) ▲학교형-후학양성신탁(교육기관에 기부) ▲기독교형-천국의보물신탁(천주교·개신교 등 기독교 단체에 기부) ▲불교형-극락왕생신탁(사찰에 기부해 49재 비용 준비) 등이다.
유언기부신탁은 10만원 이상으로 신규 가입할 수 있으며 추가 입금이나 일부 인출은 물론 자유로운 해지도 가능하다. 평소 입출금 통장으로 사용하다가 상속시점의 잔액을 미리 지정한 기부 단체로 기부하거나 기부금액을 모아 뒀다가 상속시점에서 기부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이 늘고 기부문화가 확산되는 사회 분위기에 맞춰 앞으로 유언기부신탁 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소비자와 은행이 함께 따듯한 금융을 실천하는 유언기부신탁이 활성화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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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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