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1일 운전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산재 보험은 운전자의 과실과 관계없이 법정 보험급여를 전액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출퇴근 산재인정 범위 확대에 따라 자동차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모두 보상을 청구하는 게 가능해졌다.
이에 올해 1월 출퇴근 자동차사고로 인한 산재보험 청구는 396건을 기록했다. 고용부는 산재보험 혜택을 알려 이를 더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월 267만원(세후)을 받는 노동자가 퇴근 중 자동차 사고로 90일간 휴업하고 요양치료를 한 경우 자동차보험은 본인 과실비율(20~100%)에 따라 0~636만6800원을 지급받게 된다.
반면 산재보험은 과실과 무관하게 휴업급여와 요양급여를 합한 일정액(705만원)의 액수를 지급받게 돼 보상수준이 높다.
사망·장해의 경우, 산재보험에서는 평생 지급되는 연금제도가 마련돼 있어 자동차보험보다 유리하다.
노동자(40세, 월 267만원)가 퇴근 중 자동차 사고가 발생해 사망(과실률 20%)했을 경우 배우자(35)의 자동차보험금은 일시불로 2억8000여만원이 지급된다.
반면 산재보험은 배우자가 65세일 때 총 5억8000여만원을, 75세일 때 7억7000여만원을, 85세일 때 총 9억6000여만원을 연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이밖에도 산재보험에서는 자동차보험에는 없는 재요양제도 등이 있어 치료를 마친 후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한편 이밖에 출퇴근 중 자동차 사고와 관련해 자동차 보험금을 수령한 뒤에도 산재보험 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산재의 휴업급여보다 자동차보험의 휴업손실액이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산재보험에서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출퇴근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돼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개선되는 경우 자동차보험료 인하 효과도 기대된다며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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