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보유지분 고민 매각 향방 여전히 안갯속금산분리 강제로 삼성생명 의결권 제한될 수 있어최근 정부의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도 부담 가중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처리 따라 ‘성패’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분기보고서 기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율은 8.19%이며,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율은 1.43%다. 삼성전자 지분은 대부분 삼성생명이 과거 1980년대 유배당보험을 팔아 마련된 것으로 이 주식은 삼성그룹이 순환출자 고리를 끊고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키’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최근 문 정부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를 도입하고 금융보험사의 비금융계열사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 금산분리 원칙은 더욱 강화키로 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는 금융지주사에 금융계열사와 산업계열사를 모두 거느리지 못하게 하는 금산분리와 계열사가 리스크 분산차원의 대기업집단 규제로, 여러 금융계열사를 보유한 기업에 감독을 강화하는 방식인데 삼성그룹과 한화그룹, 태광그룹, 미래에셋대우 등이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금산분리 규제에 따라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의 전자 지분 매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강제 매각 대상 지분은 단순 10% 초과 지분일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1997년 3월 금산법 24조 신설 당시 삼성그룹이 승인받은 8.5%를 초과한 지분이 검토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대기업 개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한도를 5% 이내로 묶겠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공정위는 정부 ‘핵심 정책토의’를 통해 ‘금산분리’ 강화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현행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11조 3호에 따르면, 계열회사의 경영권 방어목적으로 특수관계인 등을 합쳐 총 15%의 예외적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삼성생명 지분의 의결권을 제한할 경우 삼성전자 경영권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삼성그룹 내 비금융 계열사들이 삼성전자 지분을 추가로 매입해야 하는데 투자에 쓸 돈을 계열사 지분 매입에 써야 하는 셈이다.
이 비용은 실로 막대하다. 만일 금융사의 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이 5%로 제한될 경우 삼성생명이 5%를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무력화된다. 경영권 안정을 위해 삼성물산 등 삼성그룹의 비금융 계열사가 이 지분을 매입할 경우 천문학적인 금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분 매각을 늦추게 되면 문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가 반영된 공정위의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에 부딪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삼성생명의 전자지분은 더 이상 금융계열사인 삼성생명의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시선 또한 날카롭다. 삼성생명은 얼마전 생보사들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건에서 전 생보사가 지급할 때까지 버티다 CEO징계에 까지 이르자 전액 지급하겠다고 ‘백기’를 들었다. 이 후 유배당 연금저축 보험금 지급도 문제시 되며 최근 금감원에게 지적을 가장 많이 받은 생보사이기도 하다.
지난달 31일에 발표된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으로 삼성, 현대차 등 5개 재벌계 금융그룹은 경영 측면에서 부담이 커지게 됐다. 규제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면서 당장 자본확충 및 지분 매각 등의 문제를 검토해야 하고 내부거래 등에도 제한이 생기기 때문이다.
금융계열사와 비금융계열사 사이의 내부거래 현황과 위험관리 상황 등을 빠짐없이 보고·공시할 의무가 생긴다. 이럴 경우 과거보다 거래의 자율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현재 금융당국에서는 통합감독 시스템이 도입되면 삼성 금융 계열사들이 자본적정성을 맞추기 위해 지분 관계를 정비하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금산분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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