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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건희 금융실명제 시행 전 차명계좌 검사

금감원, 이건희 금융실명제 시행 전 차명계좌 검사

등록 2018.02.19 08:53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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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연 부원장 단장으로 TF 구성삼성증권 등 4개 증권사 동시검사

‘이건희 차명계좌의 과징금 기준 자산 파악 태스크포스(TF)’ 구성도. 자료=금융감독원‘이건희 차명계좌의 과징금 기준 자산 파악 태스크포스(TF)’ 구성도.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19일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 개설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이날부터 3월 2일까지 2주간 이건희 회장의 과징금 부과 대상 27개 계좌가 개설된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등 4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거래명세와 잔고 등을 확인하는 검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회계 담당인 원승연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기준 자산 파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금융투자검사국장, 자금세탁방지실장, IT·핀테크전략국장이 팀원을 맡고 각 5명씩 총 10명으로 구성된 2개 검사반이 동시에 검사를 진행한다.

이는 지난 12일 법제체의 유권해석으로 이 회장의 차명계좌 27개가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시행일 금융자산을 재차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실시한 점검을 통해 이 회장의 차명계좌 중 27개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 개설됐으나 관련 자료가 폐기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금감원은 TF 각 검사반에 IT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필요시 검사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강전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은 “차명계좌를 철저히 확인함으로써 과징금이 적절히 부과되는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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