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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까지 단물 빼먹은 이상준 회장

[골든브릿지증권 매각]마지막까지 단물 빼먹은 이상준 회장

등록 2018.02.21 07:57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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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브릿지 지분 420억에 매각···프리미엄 127억 가량 붙여앞서서는 600억 가량 유상감자 통해 253억원 모회사에 배당

이상준 골든브릿지금융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이상준 골든브릿지금융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최대주주 골든브릿지가 현재 주가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텍셀네트컴과 지분 매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상준 골든브릿지 금융그룹 회장이 끝까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을 이용해 이익을 챙겼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매물로 나온지 4년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동안 새주인을 만나지 못했는데 갑작스럽게 매각 프리미엄이 40% 이상 붙어 최대주주의 지분이 팔렸기 때문이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지난 19일 최대주주 골든브릿지가 보유 중인 지분 전량 2121만382주(보통주 기준 지분율 41.84%)을 419억9655만6360원에 매각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주당 가격으로 계산해보면 1980원으로 이는 유상감자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주식 거래가 정지되기 전 주가(1380원)보다 43.47% 가량 높다. 대주주 지분 양도는 매수자와 매도자의 합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시장에서는 프리미엄이 약 127억원 가량 붙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측은 “대주주 지분 매도는 증권과는 상관이 없다. 양자가 합의하기 나름이며 가격에 대해서는 공문을 받고 알았다”고 전했다.

사실 높은 프리미엄에 거래가 성사되면 매도자와 투자자 입장에서는 나쁠 것이 없지만 이 회장은 오히려 눈총을 받고 있다.

특히 그동안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유상감자를 통해 골든브릿지에 막대한 금액을 배당한 탓에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이 회장의 ‘사금고화’됐다는 지적이 일은 가운데 이번 지분 매각으로 이 회장이 또 이득을 챙기게 돼서다.

지분 매각 전 골든브릿지증권 최대주주는 모회사인 주식회사 골든브릿지로 총 지분의 42.20%를 보유하고 있다.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의 대주주는 이 회장으로 57.59%의 지분을 갖고 있다. 골든브릿지의 이익이 늘면 자연스럽게 대주주 이 회장의 배당금도 커지는 구조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이 회장의 ‘사금고화’됐다는 지적이 나온 것은 적자 상황에서도 3년간 600억원의 유상감자를 진행해서다.

유상감자는 기업이 규모에 비해 자본금이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할 경우 주식 수를 줄여 자본을 감소시키고 자본 감소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돌려주는 것이다. 주주는 기존 지분을 유지하면서도 이익을 얻는다.

앞서 골든브릿지증권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 및 주주가치 제고’ 등의 이유로 유상감자를 진행했다. 2013년과 2017년 3년사이에 600억원 규모의 유상감자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253억원 가량이 골든브릿지에 돌아갔다.

지난해 유상감자 결정 당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는 유상감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유상감자는 대주주 골든브릿지와 이상준 회장의 자본회수 요구로 강행됐다”고 주장하며 “자기자본 1000억 원대의 소규모 금융회사가 3년 사이 600억원의 대규모 유상감자를 두 차례나 진행한 것은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회장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을 자금창구로 사용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것 뿐만이 아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10년 12월 골든브릿지의 계열사인 골든브릿지투자증권과 노마즈 사이의 빌딩 월세계약을 전세계약으로 전환시킨 후,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노마즈에 지급한 전세금 58억8938만원 중 44억5000만원을 다시 골든브릿지에 대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같은 시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계열사인 골든브릿지캐피탈의 기업어음(CP) 1245억원을 매입하게 한 뒤, 매입금액 중 433억7000만원을 골든브릿지에 대여하게 한 혐의를 받기도 했다.

이 회장은 이런 식으로 마련한 자금을 또 다른 계열사인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했다.

법원은 1심에서 ‘주주들을 적지 않은 신용위험에 노출시켜 금융투자업에 대한 건전성에 위험을 끼쳤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어 2심에서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골든브릿지캐피탈 기업어음 매입은 법이 허용하는 행위’라며 이 회장의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 3000만원으로 감형해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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