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이날 신 총괄회장을 상대로 대리권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아직 배당되지 않았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법정 후견이 확정되기 전에 자신이 신 총괄회장에게서 주식을 가진 모든 계열사에 대한 포괄 위임장을 받았기 때문에 신 총괄회장의 대리자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신 전 부회장의 이번 소 제기는 자신이 앞서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주주 의결권 행사를 위임받은 만큼 주주권 행사 권한은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확인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초 사단법인 선을 신 총괄회장의 한정 후견인으로 지정했다. 한정 후견인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노령, 질병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법률행위를 동의·대리하거나 신상에 관한 결정권을 갖는 것이다. 서울가정법원도 지난해 10월 사단법인 선이 신 총괄회장의 주주권 행사 권한도 행사하도록 결정했다.
당시 법원은 신 총괄회장의 이익과 무관하게 주주권이 행사될 가능성과 신 전 부회장과 동생 신동빈 회장 등의 경영권 분쟁 등을 고려해 후견인에게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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