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개사 고발·과태료 3200만원 부과
14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부영그룹 소속 5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태료 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과 배우자는 1983년 설립된 부영 등 6개 계열회사 설립부터 금융거래 정지 등의 사유로 주식을 친족이나 계열회사 임원 등에게 명의신탁했다.
2013년 4월 1일 기준 명의신탁 내역과 지분율은 부영 3.5%, 광영토건 88.2%, 남광건설산업 100%, 부강주택관리 100%, 구 신록개발 35.0%, 부영엔터테인먼트 60%였다. 이 명의신탁 주식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이 회장과 배우자 명의로 실명 전환됐다.
하지만 이들 회사는 부영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로 편입된 후 2013년까지 매년 주식소유현황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영과 광영토건은 2012∼2013년까지 이 회장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차명주주 주식으로 기재해 신고했다. 남광건설산업은 2005∼2013년, 부강주택관리는 2010∼2013년까지 같은 방식으로 허위 신고했다. 부영엔터테인먼트의 경우 2010∼2013년 이 회장의 배우자가 명의신탁한 주식을 차명 주주 주식으로 허위 신고했다.
이 5개 회사와 동광주택은 2010∼2013년까지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기업집단 현황을 허위 공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주식 소유 현황 허위 신고와 관련해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부영엔터테인먼트 등 5개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고발 대상은 2002년∼2013년 허위 신고 중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2013년 치다. 다만 신록개발은 동광주택에 흡수합병돼 공정위는 형사 책임은 합병으로 승계되지 않는다는 판례에 따라 형사 고발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기업집단현황 허위공시와 관련해서는 부영 600만원, 광영토건 800만원, 부강주택관리 400만원, 동광주택 800만원, 부영엔터테인먼트 600만원 등 과태료 총 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남광건설산업도 허위공시 사실이 인정됐지만, 완전자본잠식상태라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는 빠졌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는 작년 이 회장 고발의 연장 선상으로 정확한 신고와 공시 의무를 장기간 고의로 어긴 사실이 확인됐다”며 “대기업집단 시책의 근간인 신고와 공시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부영그룹 측은 “차명 주주 신고로 기업집단 지정이나 계열회사 범위에 영향을 주거나 경제적 실익을 취한 바 없다”며 “작년 4월 공정위 위반사항이 통지되기 전인 2013년 10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세금 납부를 완료했으며 현재까지 실질주주로 적법하게 신고·공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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