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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유병력자 실손보험 출시···끼워팔기 금지

4월 유병력자 실손보험 출시···끼워팔기 금지

등록 2018.03.30 15:54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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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경증 만성질환이나 치료 이력이 있는 유병력자가 가입할 수 있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이 4월 출시된다.

실손보험 끼워 팔기가 금지돼 실손의료 보장으로 구성된 단독 상품에만 가입이 가능하다.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보해보험, 흥국화재, NH농협손해보험 등 8개 손해보험사는 다음 달 유병력자 실손보험을 출시한다.

농협손보를 제외한 7개 손보사는 4월 2일부터, 농협손보는 다음 달 중 판매를 시작한다. 삼성생명과 NH농협생명 2개 생명보험사도 상반기 중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가입 심사와 보장 항목에서 투약이 제외돼 경증 만성질환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시 병력 관련 3개 사항과 직업, 운전 여부, 월 소득 등 6개 항목만 심사하고, 최근 2년간의 치료 이력만 확인한다. 최근 5년간의 발병, 치료 이력을 확인하는 중대질병도 기존 10개 질병에서 암 1개만 심사해 가입 여부를 결정한다.

보장 범위는 일반 실손보험의 기본형과 동일하며, 자기부담률은 30%다. 입원은 질병 또는 상해당 5000만원을 지급하고, 통원(외래)은 회당 20만원을 연간 180회 보장한다.

월 보험료는 50세 기준 남성은 3만5812원, 여성 5만4573원 수준이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상품인 만큼 보험료는 높다.

한편 다음 달부터는 실손보험을 다른 보험상품에 끼워 파는 행위가 금지된다.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유병력자 실손보험을 포함한 실손보험 상품은 단독 상품으로 판매한다. 끼워 팔기로 인해 다른 보험상품에 비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단,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사망보험 등 다른 보험상품을 별도의 보험계약으로 동시에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유병력자 실손보험의 판매 추이와 함께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없는지 영업행태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실손보험 끼워 팔기 금지가 판매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밀착 점검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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