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증권거래세 0.5% → 0.1% 단계적 인하법 발의증권거래세 폐지 세계적 흐름, 타 국가와 형평성 맞춰야수익 없어도 세금 부과 부당···양도소득세로 해법 찾아야
1978년 제정된 현행 증권거래세법은 상장주식의 장외 거래나 비상장 주식의 거래에는 0.5%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대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상장 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할 때에 한해서만 시행령에 의해 세율을 0.3%로 낮춰주고 있다.
시장에서는 오랫동안 증권거래세 폐지를 요구했다. 증권거래세 폐지가 세계적인 흐름이면서 양도소득세를 통한 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오랫동안 요구가 있었지만,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증권거래세로 인한 세수가 매년 약 4~6조원이 걷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세수공백을 우려해 인하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세수공백 우려로 인해 지금까지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여당에서 법안이 발의된 만큼, 논의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의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 이는 주변 국가들의 상황으로 설명이 가능한데, 대부분의 국가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거나 0.1%로 낮췄다. 최근 중국에서도 증권거래세를 0.1%로 낮췄다. 이 때문에 타 국가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증권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식은 비과세 항목이지만, 대주주로 분류된다면 양도소득세를 내게 돼 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대주주의 범위가 늘어나 양도소득세를 내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 이들이 증권거래세를 내게 된다면 이중과세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김 의원의 경우 조세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이 있음에도 현행제도는 주식을 매도하면 손실을 입어도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수익이 나지 않는데도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증권거래세법 제정당시의 사회상황과 달리 금융실명거래가 정착돼 모든 증권거래 내역이 실질 소득자에 귀속되고, 2016년부터 시행된 파생상품 양도세에서 볼 수 있듯이 과세당국이 실질 소득자의 모든 금융거래내역을 전산거래 내역 통보 제도를 통해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며 이제는 제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철민 의원실 관계자는 증권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통해 과세를 하는 것이 타당하고, 증권거래세 인하로 인한 세수공백은 미미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관계자는 “세수 감소가 있겠지만, 양도소득세가 대주주의 범위를 늘린 만큼 늘어날 것”이라며 “또한, 거래가 늘어남으로써 추가적인 세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줄어드는 세수는 거의 없거나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입장인 상황에 대해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증권거래 활성화를 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라며 증권거래세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세법에서 정하는 대주주의 기준이 올해 4월 들어서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낮춰졌다. 범위가 늘어나면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다. 이 또한 오는 2012년 4월에는 3억원으로 더 범위가 늘어난다. 정부도 양도소득세를 통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의 요구를 반영한 법안에 공감했다. 이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범위가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증권거래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며 “차라리 양도소득세 범위를 넓히고 증권거래세를 없애야한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변 국가들을 보면 0.3%의 증권거래세를 내는 국가가 없다”며 “중국의 경우도 낮췄고,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거점들은 0.1%로 낮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하기에는 비효율적인 것이 된다”며 증권거래세를 문제 삼았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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