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을 잘못 보냈다면? = 송금한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돈을 돌려받으려면 수취인의 반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 거부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소송 등으로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이 만만치 않은 만큼 착오의 가능성을 줄이는 게 최선이겠지요?
◇ 수취인 정보 최종 확인 꼭! =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전자자금 이체 시 송금인이 직접 입력한 정보를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보여줍니다. 바쁘더라도 마지막 이체 버튼을 누르기 전 수취인명과 수취은행, 계좌번호 등은 꼭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 자주 쓰는 계좌, 즐겨 찾는 계좌 활용 = 금융회사들은 송금이 완료된 수취인 정보(예금주, 계좌번호)의 조회 및 계좌 등록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주 이체하는 계좌라면 과거 송금 정보를 불러오거나, 즐겨 찾는 계좌 등록으로 오류 확률을 없앨 수 있지요.
◇ 지연이체 등 송금인 보호 기능 이용 = 지연이체 서비스를 활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송금 시 지연이체 서비스를 신청하면 최소 3시간 후에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므로, 잘못 보냈다고 해도 송금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지요.
뉴스웨이 이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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