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배당 오류 탓 금감원 특별조사 예정금융당국 위법행위 적발시 강력조치 예고기관경고 받을 시 발행어음 인가 불발 유력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직원들이 보유한 우리사주에 대해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전산 오류가 발생했다. 직원들이 보유한 우리사주에 대해 배당금 1000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전산 무제로 현금 대신 주식을 배당한 것이다.
여기에 일부 직원들이 배당 받은 주식 500만여주를 장중에 팔아치워 주가가 급락, 투자자들의 원성이 확대되며 논란에 중심에 섰다.
더 큰 문제는 삼성증권이 보유한 자사주가 없어 이번 발행되고 거래된 주식이 ‘유령주식’이라는 점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지난 8일 금융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모든 증권사에 대해 증권계좌 관리실태를 점검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삼성증권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중징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금융당국이 주시하고 있는 부분은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문제다. 당국은 삼성증권 직원이 ‘원’을 ‘주’로 잘못 입력했더라도 상급자가 다시 한 번 체크하는 절차가 필요했는데 그런 과정이 부재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삼성증권은 내부통제 문제가 정식 확인되면 기관주의나 기관경고 등 법인 차원의 제재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부통제 확인 시 법인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문제로 삼성증권이 기관주의나 최대 기관경고까지 제재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만약 삼성증권이 이번 일로 기관경고 조치를 받는다면 발행어음 사업 인가에 대한 실날같은 희망도 사라지게 된다.
삼성증권은 지난해 7월 발행어음 사업 인가 신청을 했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탓에 심사가 보류된 바 있다. 대주주가 금고 이상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 결격사유로 판단하는 규정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
다만 증권가에서 이 부회장이 삼성증권에 대한 직접적인 지분 보유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과도한 규제’라는 목소리가 나와 삼성증권은 기대심을 갖고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었다
하지만 기관경고를 받을 시에는 대주주 신용공여 문제로 기관경고 조치를 받은 KB증권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된다. KB증권 역시 단기금융업 인가에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정부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살펴보면 금융투자업 인가 상 대주주 결격사유에는 최근 5년간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자회사 등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최대주주인 경우 1년간 기관경고, 3년간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 최근 5년간 자사회 등이 파산, 회생절차를 밟았을 경우 등이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증권의 단기금융업 진출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며 “금감원 조사 등이 예정된 삼성증권도 현 상황에서 단기금융업 인가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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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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