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13일 “업무상 지위에 관한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내사 이유를 밝혔다.
내사는 정식 수사에 앞서 법규를 위반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다.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에 관한 익명의 신고나 풍문, 첩보 입수, 출판물 보도 등으로 인해 범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내사에 나선다.
내사 결과 혐의가 있다고 파악되면 정식 사건번호가 부여(입건)되고, 내사를 받던 피내사자는 피의자로 전환된다.
경찰은 조 전무의 행동이 폭행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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