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조 전무가 광고회사와 회의했다는 당시에 현장에서 상황을 목격한 대한항공 직원 몇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경찰은 이중 먼저 연락이 닿은 대한항공 직원들부터 불러 조 전무가 실제로 소리를 질렀는지, B씨 얼굴에 물을 뿌린 것인지 아니면 컵을 바닥에 던진 것인지 등에 관한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 B씨와도 아직 접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내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해 조 전무에게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할지, 폭행 혐의를 적용할지 정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조 전문가 물컵을 투척한 방향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조 전무가 B씨에게 유리컵을 던져서 맞혔거나, B씨가 있는 방향으로 유리컵을 던졌을 경우 특수폭행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반면 조 전무가 B씨에게 컵은 잡고 물만 뿌렸다면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폭행 혐의로 결론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다.
대한항공 측 해명대로 조 전무가 물을 뿌리지 않고 물컵도 B씨가 아니라 바닥에던졌다면 폭행 혐의도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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