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삼성생명 경영지원실 전무는 이날 오후 4시에 진행된 2018년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삼성전자 지분 매각에 대한 질문에 “‘금융지주회사법’, ‘보험업법’과 관련해서는 법규나 규정 등이 불분명해 (지분 매각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는 최근 금융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직접 나서 법안 개정 전 지분 매각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등 압박에 나선 정부와 여당의 입장과 배치된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시장가치 기준 보유자산의 3%까지만 보유토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8.23%로 시가 약 26조원 규모다. 지분을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할 경우 20조원 이상의 주식을 매각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0일 금융위 간부회의에서 “관련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해당 금융사가 아무런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의 기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법 개정 이전이라도 금융사가 단계적, 자발적 개선 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해주기 바란다”며 삼성생명에 삼성전자 지분 매각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최 위원장은 이달 9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이 지금은 괜찮지만 언제 충격이 가해질지 모른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보유 문제는 자산 편중 리스크가 핵심이다”라며 지분 매각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삼성생명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는 지분 매각 방법과 시기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김 전무는 “금산법과 관련해서는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소각할 예정이고 소각하게 되면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금융계열사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이 10% 초과하게 되는 것이 이슈”라며 “10% 초과 지분에 대해서는 매각 방법과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 지분 매각으로 발생하는 매각이익은 주주 배당의 재원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며 “2014년에도 삼성물산 주식을 매각해 5000억여원의 매각이익이 발생했는데 배당 재원에 포함해서 배당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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