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홍승욱)는 이날 "'최순실 태블릿PC'가 조작됐다는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이를 보도한 JTBC와 손석희 등 JTBC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변씨는 자신의 책 '손석희의 저주'와 인터넷매체 미디어워치 기사를 통해 'JTBC에서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임의로 파일을 조작해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꾸며 보도했다'고 주장하는 등 JTBC와 손 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태블릿PC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인터넷·컴퓨터상에 남긴 증거를 찾는 과학수사) 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의 수사, 법원의 판결 등으로 '태블릿PC 조작설'이 사실무근이라는 점이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변씨는 합리적 근거 없이 손 사장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했다"며 "피해자들의 명예와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 정도가 큰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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