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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유리막코팅 보험사기···허위 보증서로 10억원 ‘꿀꺽’

車 유리막코팅 보험사기···허위 보증서로 10억원 ‘꿀꺽’

등록 2018.06.10 12:00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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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정비업체 기획조사 실시시공일 허위 기재 등 45곳 적발

허위 시공일자가 기재된 차량 유리막코팅 품질보증서. 자료=금융감독원허위 시공일자가 기재된 차량 유리막코팅 품질보증서. 자료=금융감독원

차량 표면의 손상을 막기 위한 유리막코팅 비용을 허위로 청구해 10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 혐의업체 45곳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유리막코팅업체와 차량정비업체가 유리막코팅 품질보증서를 허위로 발급해 자동차보험 대물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한다는 제보에 따라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를 10일 이 같이 발표했다.

유리막코팅은 차량의 흠집이나 부식,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 표면에 유리 성질의 코팅제를 도포하는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45개 혐의업체가 유리막코팅 비용 청구 시 허위 품질보증서를 사용해 10억원(4135건)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혐의업체당 평균 편취 보험금은 2200만원, 사고 1건당 평균 편취 보험금은 24만원이었다.

한 업체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더케이손해보험 등 8개 손해보험사로부터 1억5600만원(636건)의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지역별로는 경기(15개), 서울(11개), 대구(7개), 부산·인천(각 3개) 등의 순으로 적발 업체가 많았다.

이들 업체는 유리막코팅 품질보증서 양식이 규격화돼 있지 않아 위·변조나 허위 발급이 쉽고,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심사 시 개별 품질보증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

차량 최초 등록일 이전에 유리막코팅 시공을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함에도 등록일 이전에 시공한 것처럼 품질보증서를 발급하거나, 1대의 차량에는 1건의 품질보증서가 발급됨에도 하나의 품질보증서를 위조해 여러 차량에 대해 반복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일부 업체는 일련번호와 시공일자 등이 기재되지 않은 품질보증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청구하기도 했다.

실제 A공업사는 차량 최초 등록일 이전 시공일자가 기재된 허위 품질보증서를 이용해 보험금 131만원을 타냈다. B모터스는 하나의 품질보증서로 3대의 차량에 대해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는 등 3건의 동일한 품질보증서로 다수 차량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해 77만원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업체들에 대한 수사를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혐의 입증을 위한 보험금 지급 서류와 입증 자료를 첨부한 사고일람표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관성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팀장은 “유리막코팅을 무료로 시공해주겠다거나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정비업체와 공모해 보험금을 편취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현혹돼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정비업체와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자 등에 대한 조사 및 적발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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