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B씨는 오른쪽 어금니가 발치된 상태로 지내다 보험 가입 후 치조골이식술을 받고 임플란트를 식립했다. 가입한 보험이 치조골이식술을 보장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보험약관에 맞추기 위해 임플란트 식립 시 발치했다고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술보험금 200만원을 수령했다.(사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기소유예)
24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이 임플란트 시술 시 보험사기로 처벌받은 사례를 소개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임플란트 시술 상담이나 치료 과정에서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이용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주변의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임플란트는 시술비가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비용 부담이 크다 보니 보험사기에 연루되기 쉽다.
대표적으로 치조골이식술 없이 임플란트만 식립하면서 치조골이식술로 수술보험금을 허위 청구해서는 안 된다. 치조골이식술은 임플란트 시술 시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뼈인 치조골이 부족한 경우 임플란트를 충분히 감싸고 단단하게 고정하기 위해 뼈를 이식하는 수술이다.
골절을 보장하는 보험 가입자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임플란트 시술비를 충당하기 위해 골절보험금을 허위 청구해서도 안 된다.
하루에 받은 치조골이식술을 여러 번으로 나눠 수술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것 역시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보험기간 전 치아 상실을 보장받기 위해 발치 일자를 보험 가입일 이후로 변경하거나 보험 가입 시 기존 병력이나 발치 사실을 숨긴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환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팀장은 “임플란트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사기는 평소 주변 사람들의 잘못된 정보나 지식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 일반인으로서는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보험사기 연루돼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2016년 9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에 따라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소비자들은 더욱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보험사기를 제안 받거나 보험사기 의심 사례를 목격한 경우 금감원에 적극 제보해 달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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