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8일 제16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법원에서 제재 취소 판결을 행위자와 쟁점이 같은 감독자에 대해 직권 재심을 진행했다.
이번 재심은 ‘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태스크포스(TF)’의 권고에 따라 지난 4월 2일 직권 재심을 확대한 이후 첫 감독자에 대한 직권 재심이다. 이전에는 검사 결과 제재를 받은 피조치자 재심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 등을 받은 당사자에 한해 재심을 실시했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수개의 위법행위 일부가 재심 대상인 경우에 대해 제재 일부를 취소하고, 행위자 제재와 쟁점이 동일한 감독책임이 유일한 귀책사유인 경우에 대해 제재 전부를 취소했다.
직권 재심 확대에 따라 법원의 무죄 판결 등을 통해 재심 사유가 인정되거나 판결 당사자 또는 쟁점이 같은 감독자나 보조자가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재심 절차를 진행한다.
감독자와 보조자는 위규 행위를 한 행위자를 상급자로서 감독하거나 업무를 보조하는 자다.
재심 대상과 대상자 범위 등이 불명확한 경우 법률과 권익 보호 등에 전문성이 있는 재심판단 심사위원회에서 재심 절차를 진행 여부를 심의한다. 행위자에 대한 무죄 판결 등으로 제재의 위법함이 명백한 경우 심사위 개최 없이 검사를 실시한 부서의 부서장의 직권 재심 절차를 시작한다.
제재심 부의는 검사 실시 부서 부서장의 심사조정 의뢰에 따라 대회의에 부의한다.
검사 실시 부서의 부서장은 즉시 금융사에 재심 결과를 통보해 금융사 임직원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원조치 수준의 변동이 없더라도 제재 대상 사실 변경 등을 포함한 결과를 통보한다.
이효근 금감원 제재심의국장은 “사후에 확인된 제재 하자에 대한 금감원의 자율시정은 관련자 권리 구제 강화는 물론 형평성, 공정성 제고를 통한 검사, 제재 신뢰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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