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절차 진행 후 최종 결정 예정면허취소시 일자리창출 정책 역행
29일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은 국토부 세종청사에서 가진 ‘진에어 항공법령 위반 제재방안’ 브리핑을 통해 “해당 사항에 대한 진에어의 청문절차를 진행한 후 면허취소 등 최종 행정처분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조현민 전 전무의 물벼락 갑질 사건 이후 진에어 불법 등기이사 재직이 논란이 되자 진에어 제재방안 논의에 돌입했다. 외국인의 경우 법률상 국내 항공사의 이사가 될 수 없지만 미국 국적의 조 전 전무가 2010년부터 6년간 등기이사로 재직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등기이사직을 수행할 경우 면허 취득 결격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외국인을 등기임원으로 선임했을 때 국토부 장관은 해당 항공사를 대상으로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에 국토부는 6월 말 진에어에 대한 처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국토부가 진에어에 대해 면허 취소를 결정할 경우 진에어 직원 1900여명의 대량 실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1만명에 달하는 협력인력에 대한 악영향은 물론 2만4000여명의 일반 주주들의 금전적 손실이 불가피하다. 또한 진에어 항공권을 구매해 둔 소비자들의 불편도 야기할 수 있다.
일각에선 국토부가 ‘책임전가론’도 의식해 결정을 미룬 것이라고 분석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조 전 전무의 등기이사 등재는 사실상 국토부 관계자의 묵인하에 이뤄진 것이라 지적했다. 지난 2016년까지 3차례에 걸쳐 진에어가 국토부에 항공운송사업 면허 변경을 신청하고 받는 과정에서 지적이나 행정지도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진에어 면허 취소 결정시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역행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을 것”이라며 “게다가 국토부가 사실상 묵인한 상황에서 진에어에 대한 처분을 내릴 경우 책임을 전가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데다 법률자문단의 의견도 엇갈리면서 결국 결정을 미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토부는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진에어 직원들은 여전히 불안 속에 방치된 것”이라며 “국토부가 책임지고 개선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에어 운명은 2개월이 지난 후에야 결정될 전망이다. 청문절차 진행과 행정처분 결정엔 통상 2개월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김 2차관은 “법적쟁점 추가 검토와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및 면허 자문회의 등의 법정 절차를 거쳐 면허 취소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며 “최근 대두되고 있는 진에어 근로자 등의 고용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등 절차 진행과정에서 충분히 수렴토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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