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우대 지원하고,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30인 이상 사업장에도 지원합니다.
정책대상별 지원도 강화됩니다. 온라인 판매업자 및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을 확대하는 등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가 추진됩니다. 음식점 등은 의제매입세액공제의 한도 확대(5%p) 및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인상(500→700만원) 등 세금 부담이 완화될 예정.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성 확보도 추진됩니다. 환산보증금 추가 상향, 재건축에 따른 우선입주요구권 또는 퇴거 보상, 계약갱신청구권 연장, 권리금 관련 분쟁조정기구 설치 및 전통시장까지 권리금 보호대상으로 확대됩니다.
이밖에 가맹본부-가맹점간 상생 분위기 확산, 소상공인·자영업자 권익 보호 확대, 한계 자영업자 연착륙 및 재도약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이 마련됐는데요.
이 대책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적용하면 실제 혜택은 얼마나 될까요? 편의점과 음식점을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종업원 3명, 연평균 매출액 5억5000만원인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서울 거주하는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성실사업자라면 연간 약 62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업원 3명, 연평균 매출액 5억원인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서울에 거주하는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성실사업자라면 연간 약 651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상당한 금액의 혜택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실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이번 대책에 얼마나 만족할지는 실제 결과를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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