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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법’ 30건 중 4건 통과···국회, 과징금 문제는 뒷전

‘메르스법’ 30건 중 4건 통과···국회, 과징금 문제는 뒷전

등록 2018.09.10 14:30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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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메르스 사태 당시 입법만 활발···통과는 ‘답답’삼성병원에 ‘솜방망이’ 논란 일었던 법안 최근 논의‘메르스 특위’ 있었지만, 사태 잠잠해지자 동력 잃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최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 환자가 발생하면서 지난 2005년의 공포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공포가 일고 있다. 지난 ‘메르스 사태’ 당시 19대 국회는 30여건이 넘는 법안이 입법됐지만, 4건 정도만 통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여러 법안을 만들어 놓고 책임은 뒷전인 상태다.

지난 2005년 5월20일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면서 국회에선 하루에 한건 꼴로 법안이 발의됐다.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부터 ‘의료법 개정안’까지 다양한 법을 수정하려 했다. 국회는 ‘메르스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 법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당시 19대 국회는 정쟁이 끊이지 않은 시기였고, ‘메르스 관련법안은 우선적으로 처리하자’는 의견 속에 겨우 몇 가지 법안만 통과될 수 있었다. 가장 먼저 처리된 법은 감염병 예방법이다. 이 법안은 감염병 발생 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질병에 대한 정보와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이동 경로와 진료기관 등을 신속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당시에도 메르스 관련법을 놓고 쟁점이 있었다.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법이 대표적인데, 정부와 여야 사이에 이견이 생겼다. 전문병원을 신설하자는 의견에 예산과 시간이 없다며 정부가 반발한 것이다. 이 법안은 시간을 끌다가 2015년 12월이 돼서야 통과됐다.

이후에 메르스 사태 후속 조치로 몇 개의 법안이 통과되는 것에 그쳤다.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과 메르스와 같은 사회적 재해 발생으로 영업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정부가 피해복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법’ 등이다.

20대 국회 들어 정치권은 메르스 사태를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러다 최근 들어 의료기관의 과징금체계를 개편하는 법안이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메르스 사태 당시 감염병 관리를 소홀히했던 의료기관이 과징금을 너무 적게 낸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당시 메르스의 확산 책임을 물어 삼성서울병원에 영업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졌다. 이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한 액수가 하루에 53만7500원에 불과해 삼성병원은 804만원의 과징금을 내는데 그쳤다. 당시 여론은 연매출 1조원의 병원이 고작 804만원을 내는 것에 그쳤다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복지위는 이번 법안소위에서 과징금 상한액을 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정하고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병원에 대해 영업이익의 4.7%로 부과키로 합의했다. 만약 삼성병원이 이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담해야 했다면 상한선인 10억원을 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안은 복지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 등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이외에도 메르스 후속조치로 ‘음압격리병실 설치 의무화’와 ‘병상거리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음압격리병실은 설치가 의무이지만, 유예기간을 둔 상태다. 의료계에서 계속 시간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논의가 지지부진 하다.

병상거리 확대 역시 유예기간을 놓고 있다. 내년 1월에 시행되는데, 역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만약, 메르스가 확산됐을 경우 2015년처럼 음압격리병실이 없어 일반 환자와 메르스 환자 간 접촉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병상 간의 거리도 넓히지 않는다면 감염 가능성도 높을 수 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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