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산업 감독혁신 TF 1차 회의제도·관행 개선 방안 12월 발표
윤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진행된 ‘보험산업 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현재 보험 민원은 전체 금융 민원 중 큰 비중(약 63%)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 즉시연금 관련 집단민원이 제기되는 등 소비자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원장의 이번 발언은 약관에 없거나 불명확한 내용을 근거로 덜 지급한 즉시연금의 지급을 거부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을 겨냥한 것이다.
윤 원장은 “보험사는 보장 내용과 명목 수익률을 강조하나 소비자가 부담하는 사업비와 이를 감안한 실질 수익률은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다는 등 따가운 지적이 많다”며 “보험약관이 이해하기 어렵고 심지어 약관 내용 자체가 불명확한 경우도 있어 민원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 불신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불명확한 약관, 상품에 대한 부실한 안내, 불투명한 보험금 지급 등 불완전판매를 초래하는 고질적 문제점에 대해 소비자의 시각에서 근본적 원인과 개선점을 고찰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삼성생명은 금감원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 지급 권고를 거부했으며, 한화생명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지급 결정을 불수용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삼성생명 만기환급(상속만기)형 즉시연금 가입자 A씨에게 과소 지급한 연금을 지급토록 한 분조위의 결정에 따라 모든 가입자에게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삼성생명은 2012년 9월 즉시연금에 가입한 A씨에게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 연금을 지급했으나, 상품의 약관에는 연금 지급 시 해당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었다.
삼성생명은 올해 2월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해 A씨에게 과소 지급한 연금과 이자를 전액 지급했으나, 동일한 유형의 다른 가입자에게는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삼성생명은 7월 26일 이사회에서 금감원의 일괄 지급 권고를 거부하고 상품 가입설계서상의 최저보증이율 적용 시 예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금액만 지급키로 했다. 삼성생명이 지난달 24일과 27일 지급한 미지급금은 71억원(2만2700건)으로, 금감원이 일괄 지급을 요구한 4300억원(5만5000건)의 60분의 1 수준이다.
이 과정에서 삼성생명은 민원을 제기한 가입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해 보험금 청구 소송비용 지원에 나선 금감원과 정면충돌했다. 삼성생명은 처음 소송을 제기했던 민원인이 분쟁조정 신청을 취하하자 다른 민원인을 상대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화생명은 지난달 9일 만기환급(상속연금)형 즉시연금 가입자 B씨에게 과소 지급한 즉시연금을 지급하라는 분조위의 분쟁조정 결정에 대한 불수용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한화생명이 의견서를 통해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은 분쟁조정을 신청한 B씨 1명이지만, 이는 동일한 유형의 다른 가입자들에게도 일괄 지급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화생명은 약관의 연금 지급액 관련 항목에 ‘만기보험금을 고려해 공시이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 상당액에서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해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다.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은 850억원(2만5000건)으로 삼성생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산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감독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했다.
TF 위원장은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가 맡았으며 성주호 경희대 교수, 김범수 숭실대 교수, 안철경 보험연구원 박사,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 양기진 전북대 교수, 성영애 인천대 교수, 나현철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금감원은 TF를 통해 보험업무 전반에 걸쳐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종합적인 혁신 방안을 마련해 오는 1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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