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보유 한도 4%→34% 유력하지만 ‘대기업 배제’ 조항의 포함 여부가 관건‘자산 8.5조’ 카카오, 지분율 얼마까지?케이뱅크, KT ‘담합’ 재조명에 노심초사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야는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풀어주는 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일단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와 관련해서는 34%까지 높이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대기업을 배제하는 등 세부 내용엔 이견이 많아 막판까지 뜨거운 격론이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정무위 여당 간사인 정재호 의원이 발의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공산이 크다. 해당 법안에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4%(의결권 있는 주식)에서 34%로 늘리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총수가 있는 대기업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담겼다. 인터넷은행을 위해 예외적으로 문턱을 낮춰주더라도 은산분리 원칙은 훼손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카카오뱅크 측은 특례법 내용에 약간 아쉬워하는 눈치다. 은산분리 완화와 함께 카카오(지분율 10%)를 최대주주로 올리려던 앞선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서다. 이는 카카오의 자산 규모(8조5000억원)와 관련이 깊다. 이미 상호출자제한집단 기준(10조원)에 근접해 추가 지분 확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뱅크의 자본금 1조3000억원을 고려하면 최대주주 등극과 동시에 카카오의 자산은 9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만일 자산이 10조원을 넘어서면 4% 초과 지분의 의결권이 사라지며 금융당국으로부터 지분 매각 명령을 받게 된다.
물론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추가로 취득할 지분 규모를 새로운 법안에 맞춰 조정한다면 잡음 없이 주주 간 지분 거래를 매듭지을 전망이다. 카카오뱅크에 추가 증자 계획이 없는 것도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여겨진다. 현재 보통주 10%와 전환주 8% 등을 보유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율이 15% 이상으로 확대됐을 때 1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지분율 58%)로부터 지분을 매수하는 콜옵션을 보유 중이며 추후 논의를 거쳐 이를 행사할 예정이다.
반면 케이뱅크는 대주주 KT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재조명되면서 증자조차 시도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KT가 지하철 광고 아이티시스템 입찰 과정에서의 담합으로 2016년 3월 7000만원 벌금형을 확정받았는데 이 사실이 대주주 심사 부적격 요인에 포함된 것. 은행법 시행령에서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를 초과 보유할 때 금융위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최근 5년간 금융·조세 등 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일이 없어야 한다.
당초 케이뱅크는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KT를 주축으로 대대적인 자본 확충에 나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걸림돌로 작용한다면 최소 3년간 증자가 지연될 수 있다. 그나마 다행스런 부분은 금융위원회가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한다면 승인받을 수 있다는 단서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에 케이뱅크 측도 당국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8월 임시국회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필요한 부분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보완하면 될 것”이라며 “다만 은산분리 완화 반대 여론이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해 불필요한 요구로 국회를 압박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