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곽대훈(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수원과 두산중공업, 한전기술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두산중공업의 2015년 11월 25일 자 신한울 3·4호기 원자로 설비 계약 전 업무 착수 승인 요청 공문을 받은 후 이튿날인 11월 26일 업무 착수 수행을 승인했다.
원자력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사전제작은 납기를 맞추기 위한 관행이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원전을 더 빨리, 싸게 지을 수 있던 이유 중 하나는 복잡한 인허가와 계약서 작성 등을 마치기 전에 원전 주기기 등의 제작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계약이 취소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지만, 정부가 신한울 3·4호기 백지화를 결정하면서 두산중공업의 사전제작분에 대한 대금 지급이 불투명해졌다. 두산중공업은 사전제작에 약 3200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한수원과 대금 지급을 협의하고 있다.
하지만 한수원과 두산중공업이 원만한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소송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 한수원은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사전제작 대가 지급에 대해서는 현재 두산중공업과 협의와 법률적 검토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건설 허가조차 나지 않았을 때 주기기를 제작하라 독촉할 때는 언제고, 백지화 상황에 처하자 비용을 기업에 떠안기려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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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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