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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내는 20대 이하 증가···“편법 증여 여부 철저히 살펴야”

[2018국감]종부세 내는 20대 이하 증가···“편법 증여 여부 철저히 살펴야”

등록 2018.10.12 19:04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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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이하 주택소유주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12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대 이하 종부세 과세유형별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과세연도 2016년 기준 주택보유로 인해 종부세를 낸 20대 이하는 1049명이며, 총 납부 금액은 9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20세 미만은 51명으로, 이들이 납부한 종부세액은 2300만원이었다.

주택분 종부세를 낸 20대 이하는 2014년부터 670명, 2015년 768명, 2016년 1049명으로 3년 연속 늘었다. 이에 이들의 종부세액도 2013년 4억4800만원에서 2016년 9억5000만원으로 3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2013년에는 주택(468명)보다 토지(488명) 소유에 따른 20대 이하 종부세 납입자가 많았지만, 2016년에는 주택(1049명)이 토지(544명)보다 월등히 많아졌다.

김 의원은 “주택 소유로 종부세를 내는 20대가 많아진 것은 집이 증여의 주요 수단이 돼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변칙, 편법 증여 여부를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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