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12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대 이하 종부세 과세유형별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과세연도 2016년 기준 주택보유로 인해 종부세를 낸 20대 이하는 1049명이며, 총 납부 금액은 9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20세 미만은 51명으로, 이들이 납부한 종부세액은 2300만원이었다.
주택분 종부세를 낸 20대 이하는 2014년부터 670명, 2015년 768명, 2016년 1049명으로 3년 연속 늘었다. 이에 이들의 종부세액도 2013년 4억4800만원에서 2016년 9억5000만원으로 3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2013년에는 주택(468명)보다 토지(488명) 소유에 따른 20대 이하 종부세 납입자가 많았지만, 2016년에는 주택(1049명)이 토지(544명)보다 월등히 많아졌다.
김 의원은 “주택 소유로 종부세를 내는 20대가 많아진 것은 집이 증여의 주요 수단이 돼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변칙, 편법 증여 여부를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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