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9일부터 농협금융 ‘종합검사’‘농업지원사업비’ 적정성 들여다볼 듯올해까지 총 ‘2.7조’···대기업보다 많아 “상표 사용료 아냐···공익성 주목해야”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달 19일 농협금융지주와 NH농협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에 착수한다. 윤 원장 취임 후 종합검사를 부활시킨 금감원 측이 일단 올해는 하반기 경영실태평가가 예정된 금융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시범운영해보겠다고 했는데 첫 타깃으로 농협을 정했다.
이번 검사에서는 특히 지난 국정감사에서 거론된 농협금융의 ‘농업지원사업비’가 주요 검사 항목에 오를 것으로 점쳐져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윤 원장은 최근 5년간 농협은행이 농협중앙회에 낸 ‘명칭사용료’가 1조6263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에 “건전성에 위협이 가지 않는 적정 수준을 고민해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농업지원사업비’는 농협금융 자회사가 농협중앙회에 분기마다 납부하는 분담금이다. 농업인 교육 등 농협중앙회가 추진하는 농업지원 활동에 수익 일부를 환원한다는 취지다. 농협중앙회는 직전 3개년도 매출을 고려해 평균 영업수익이 10조원을 초과하면 영업수익의 1.5~2.5%를, 3조~10조원은 0.3~1.5%, 3조원 이하는 0.3% 이하로 각각 부과하고 있다. 농업법에서도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 1000분의 25(2.5%) 범위에서 사업비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자회사별 부과율은 ▲농협은행과 농협생명 2.45% ▲NH투자증권 0.31% ▲농협손보·NH저축은행·NH농협캐피탈 0.3%였다. 올해는 농협은행의 부과율이 상한선인 2.5%로, 농협손보는 0.3%에서 1.5%로 각각 조정됐다.
다만 ‘농업지원사업비’는 늘 논란의 대상이었다. 농협금융이 거둬들이는 수익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반 기업에서도 지주회사나 대표회사가 계열사로부터 브랜드 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많다. 다만 농협금융은 그 자체가 지주회사긴 하지만 농협중앙회의 100% 자회사라는 특수한 구조 탓에 매년 과도한 수수료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협금융이 2012년 신경분리(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이후 올해까지 농업지원사업비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약 2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평균 4000억원을 부담한 셈이다.
이는 주요 대기업은 물론 다른 금융그룹과 비교해도 월등히 많은 수준이다. LG그룹 지주사인 LG의 지난해 상표권사용수익은 2784억원, SK그룹 지주사인 SK는 1853억원이었다. 같은 금융권 내 신한금융의 경우에도 지난해 브랜드 수수료는 467억원에 불과했다.
이렇다보니 금융권 일각에서는 배당금까지 받는 농협중앙회가 자회사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폭리를 취한다는 지적까지도 흘러나온다. 일례로 농협생명은 올 3분기까지 610억원을 남겼음에도 농업지원사업비가 반영되면서 누적 순이익 268억원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28억원(농업지원사업비 포함 74억원)의 순이익을 올린 농협손보도 마찬가지다.
농협금융 측은 이 같은 평가에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말 그대로 농업인 지원을 위해 농협 차원에서 조성하는 비용인 만큼 기업의 ‘브랜드 사용료’와 다른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과거 ‘명칭사용료’로 불리기도 했으나 농업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만큼 엄밀히 말해 ‘상표 사용료’와는 성격을 달리 한다”면서 “2017년부터 농업지원사업비로 이름을 바꾼 것도 외부에서 브랜드 사용 대가로 인식되는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농업인 교육을 위한 지원금은 사실 신경분리 이전에도 꾸준히 지출됐던 비용”이라며 “법인이 분리된 이후 새로운 명칭을 붙이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