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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상승 인한 세금폭탄 우려 일파만파

공시지가 상승 인한 세금폭탄 우려 일파만파

등록 2019.01.08 17:17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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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100% 상승 시 재산세 30% 증가종부세액·상속세 물론 건강보험료 등도 영향

공시지가 상승 인한 세금폭탄 우려 일파만파 기사의 사진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 추진에 따라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이 전국적으로 대폭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에서는 기준 시가 상승으로 인한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을 제시하고 지난 7일까지 의견 청취를 받았다.

의견 청취 받은 공시지에 따르면 올해 강북지역 단독주택, 아파트는 200~300% 올랐고 마포구 연남동 단독주택 공시지가는 지난해 7억원에서 올해 13억9000만원으로 두 배가량 뛰었다. 성동구 성수동 한 다가구 주택은 14억3000만원에서 올해 37억9000만원으로 2.6배 가량 올랐다.

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종부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의 근거로 활용되는 데다 상속세와 양도세는 물론 재산 기준이 있는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수급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종구 의원이 지난 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시지가가 100% 인상되면 재산세는 30% 가량 증가하고, 상속세는 300% 가량 증가한다. 종부세는 122% 가량 증가한다.

예를 들어 1주택자가 보유한 12억자리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100% 상승해 24억원이 됐을 시에는 재산세액 증가분은 기존 225만원에서 30%(67만5000원) 증가한 225만원이 된다. 공시지가 인상에 따라 재산세액 증가분을 단순계산하면 513만(128%)이지만, 세부담 상한 130%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종부세액은 122% 증가해 기존 62만4000원에서 138만6000원으로 76만2000원 가량 증가한다. 이도 세부담 상한 150%를 적용한 것이다.

상속세 부담은 더 크다. 배우자 사망으로 성년 자녀 2명에게 상속 상속세액은 지난해 1억5000만원에서 올해 6억원으로 증가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이 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주택 재산세 경우 과세표준이 6000만원 이하, 6000만~1억5000만원, 1억5000만~3억원, 3억원 초과를 구간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일부 서민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공시가격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복지 혜택에 기준이 돼 수급자 감소 등도 우려되고 있다. 이종구 의원실에 따르면 공시지가 30% 인상 시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13.4% 인상되며 기초연금 수급자 약 10만명이 탈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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