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100% 상승 시 재산세 30% 증가종부세액·상속세 물론 건강보험료 등도 영향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을 제시하고 지난 7일까지 의견 청취를 받았다.
의견 청취 받은 공시지에 따르면 올해 강북지역 단독주택, 아파트는 200~300% 올랐고 마포구 연남동 단독주택 공시지가는 지난해 7억원에서 올해 13억9000만원으로 두 배가량 뛰었다. 성동구 성수동 한 다가구 주택은 14억3000만원에서 올해 37억9000만원으로 2.6배 가량 올랐다.
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종부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의 근거로 활용되는 데다 상속세와 양도세는 물론 재산 기준이 있는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수급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종구 의원이 지난 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시지가가 100% 인상되면 재산세는 30% 가량 증가하고, 상속세는 300% 가량 증가한다. 종부세는 122% 가량 증가한다.
예를 들어 1주택자가 보유한 12억자리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100% 상승해 24억원이 됐을 시에는 재산세액 증가분은 기존 225만원에서 30%(67만5000원) 증가한 225만원이 된다. 공시지가 인상에 따라 재산세액 증가분을 단순계산하면 513만(128%)이지만, 세부담 상한 130%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종부세액은 122% 증가해 기존 62만4000원에서 138만6000원으로 76만2000원 가량 증가한다. 이도 세부담 상한 150%를 적용한 것이다.
상속세 부담은 더 크다. 배우자 사망으로 성년 자녀 2명에게 상속 상속세액은 지난해 1억5000만원에서 올해 6억원으로 증가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이 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주택 재산세 경우 과세표준이 6000만원 이하, 6000만~1억5000만원, 1억5000만~3억원, 3억원 초과를 구간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일부 서민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공시가격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복지 혜택에 기준이 돼 수급자 감소 등도 우려되고 있다. 이종구 의원실에 따르면 공시지가 30% 인상 시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13.4% 인상되며 기초연금 수급자 약 10만명이 탈락하게 된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seo6100@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