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질 줄 예상해 11억 청구, 정부 압력에 과도한 소송”공사 “정부 요구가 아닌 공사 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진행”“일부청구로 소제기 후 소송 계속 중 청구금액 증액 가능”
10일 한 매체는 석유공사가 형사재판 1·2심에서 이미 무죄 판결을 받은 강영원 전 사장에 대해 지난 3일 1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
이날 보도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항소심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바뀔 확률이 적어, 무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날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소송 비용을 감안해 11억원만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2015년 1월 강 전 사장이 하베스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장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지급해 석유공사에 손실을 끼쳤다며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강 전 사장을 상대로 300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2015년 7월 강 전 사장이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서 석유공사에 5500억여원 손실을 끼쳤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2016년 1월과 8월 1·2심 재판부는 모두 “배임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검찰에 재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유섭 의원은 “석유공사가 강 전 사장이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을 예상하면서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대한 검증은 이미 수차례 이뤄졌고, 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또다시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석유공사 측은 반박하고 나섰다. 공사는 정부의 압력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저희 공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한 것”이라며 “내부 노사개혁위원회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 자체조사한 결과, 2018년 7월26일 강영원 전 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에 따라 진행된 상황이라서 무리하게 진행된것 은 아니다”며 “정부 요구가 아니라 공사 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석유공사는 지난 4월 노사공동으로 개혁위원회를 구성해 2008년 이후 2012년까지 확보한 자산과 인수·합병(M&A) 기업들의 취득 경위를 조사했다. 이 결과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와 관련 내부 투자기준과 다르게 매장량 및 자원량 등의 가치를 반영해 자산가치를 과대평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석유공사는 7월26일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업무를 추진한 강영원 전 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공사는 관련 사건이 항소심 무죄판결 후 대법원에 계속 중인 점을 고려해 강 전 사장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비용을 감안한 조치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공사 관계자는 “회사 사정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인지세 등 소송 금액들이 커지게 되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며 “민사소송 시 일부가 인정되면 중간에 소송금액은 증액이 가능하므로 효율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일부 먼저 진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죄판결을 예상해서는 아니다”고 말했다.
공사는 정유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도 “검찰이 공소장에 명시한 총 손해액 5513억 원을 기준으로 전부청구 하는 경우 수임료를 제외한 인지액 및 송달료만 19억 원이 넘어, 관련 형사사건 상고심 판결 결과에 따라 향후 무익한 비용 지출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청구로 소제기 후, 만일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되는 등 사정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송 계속 중 청구금액 증액이 가능하다”고 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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