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과 김영문 관세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회의실에서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금감원과 관세청은 해외 가공매출 등 해외거래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자본시장 교란 방지와 투자자 피해 예방에 협력한다.
양측 소관업무 수행 중 불공정거래 등 혐의 사항이 발견되면 상대 기관의 소관업무 수행에 협조한다.
실무는 금감원 특별조사국과 관세청 외환조사과가 담당한다.
조사기법 교육과정에 강사진을 상호 파견하거나 단속 사례 연구회를 개최하는 등 연수 분야의 협력도 추진한다.
윤동인 금감원 특별조사국장은 “금감원과 관세청이 보유한 해외거래 관련 불공정거래 및 수출입거래 조사 관련 정보와 노하우를 결합해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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