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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2심도 패소···대법 “경영사정 어렵지 않다”

기아차, 통상임금 2심도 패소···대법 “경영사정 어렵지 않다”

등록 2019.02.22 16:03

수정 2019.02.22 22:13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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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노조측 손 들어줘기아차 주장한 ‘신의칙’ 인정 안돼재판부 “중식대 등 통상임금 아냐”

기아차, 통상임금 2심도 패소···대법  “경영사정 어렵지 않다” 기사의 사진

대법원이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도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2심에선 기아차가 지불해야 할 통상임금 패소 비용이 일부 줄어든 반면, 사측이 주장한 경영상 어려움은 인정하지 않았다. 기아차 경영실적 하락이 기업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는 아니라고 본 것이다.

1심 때 정기상여금과 함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중식대와 가족수당, 휴일특근개선지원금 등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큰 틀에서는 1심을 유지했다는 법조계의 평가가 나온다.

서울고법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은 결론을 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회사 경영사정이 어렵다고 사측이 주장한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추가 임금 지급 부담으로 회사가 심각하게 어려워진다고 법원이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시영운수, 다스 등 노조의 손을 들어준 최근 대법원의 판례대로 신의칙은 인정되지 않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판결 후 입장문을 내고 “임금협상을 둘러싼 제반 사정과 노사관행을 고려하지 않고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신의칙 적용기준으로 삼는 것은 주관적·재량적·편파적인 판단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의 경영성과는 기업 내부·외부의 경영환경과 경쟁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종합적인 사안이기에 단순한 회계장부나 재무제표에서 나타나는 단기 현상으로 경영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기업의 영업이익은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미래 산업변화에 대응한 연구개발(R&D) 투자, 시장 확대를 위한 마케팅 활동,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에 활용돼야 하는 재원임에도 이를 임금 추가 지불능력으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2심에서 재판부는 노조가 주장한 ‘휴일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가산 수당 청구’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봤다. 휴일근무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본 1심은 유지한 것이다.

최영우 고용노동연구원 교수는 “중식대 등 일부 통상임금 범위가 축소된 것은 일률성이 없어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판결”이라며 “신의칙은 기아차가 최근 흑자를 냈고 더 어려운 회사들도 대법원이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로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은 2011년 생산직 근로자 2만7000여명이 지난 2008년 10월부터 3년간 받지 못한 통상임금 6588억원을 회사에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노조는 이자 4338억원을 더해 미지급 수당 총액 1조926억원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2017년 8월 통상임금 1심에서 근로자들이 청구한 총 1조926억원 중 약 38%에 해당하는 4223억원(원금 3126억원·이자 1097억원)의 미지급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 줄어든 통상임금 감축 비용은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다는 게 기아차 측 입장이다. 대표소송은 근로자 개개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선고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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