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러한 내용으로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개정해 2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서란 가맹사업을 하려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할 때 알고 있어야 하는 주요 정보가 담긴 문서다.
가맹본부는 표준양식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해야 한다. 정보공개서 새 표준양식에는 가맹 갑질을 막기 위해 작년 4월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 규모와 가맹점의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차액가맹금 비율이 들어간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원재료 등 필수품목을 공급할 때 이윤을 붙여 받는 가맹금을 말한다. 차액가맹금은 물건값에 포함돼있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과도하게 매겨도 파악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아울러 새 표준양식에는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모든 품목과 차액가맹금 여부를 표시하도록 했다. 전년도 품목별 공급대금의 합을 기준으로 상위 50% 품목에는 전년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정보도 담긴다.
가맹본부 오너 등 특수관계인과 가맹본부와의 관계, 관련 상품·용역·경제적 이익 내용도 들어간다.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이 많아질수록 가맹점주의 비용은 증가하기 때문에 가맹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라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새 표준양식에는 가맹본부나 특수관계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납품업체 등에서 받은 판매장려금도 들어간다. 필수품목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여서다.
가맹점 영업지역 안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같거나 유사한 상품·용역을 공급하는지,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 공급하는지도 들어간다. 가맹점이 판매하는 물품을 가맹본부가 인터넷으로도 판다면 가맹점주 매출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또 가맹사업 업종 분류를 세분화하고, 민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을 새 표준양식에 반영했다. 가맹본부는 4월 말까지인 정기변경등록 때 새 표준양식에 따라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과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순미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필수품목 공급과정이 더 투명해져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불필요한 분쟁이 감소할 것”이라며 “가맹희망자는 창업 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돼 신중한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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