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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 국민연금, 현대차·LG 계열사 사내·외 이사 선임 반대

‘스튜어드십 코드’ 국민연금, 현대차·LG 계열사 사내·외 이사 선임 반대

등록 2019.03.13 16:48

유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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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공시로 ‘주총 거수기’ 꼬리표 떼기 나서지난해 반대로 부결된 안건 5건에 그쳐

‘스튜어드십 코드’ 국민연금, 현대차·LG 계열사 사내·외 이사 선임 반대 기사의 사진

국민연금이 이달 열리는 기업 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 행사에 나섰다. 이는 한진그룹에서 비롯된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 도입과 ‘주총 거수기’ 논란을 의식한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주주총회를 갖는 23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의결권 반대 및 찬성 방향을 사전 공시했다.

이러한 조치는 올해 초 문재인 대통령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활용해 대기업의 탈법행위를 묻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달 1월 23일 문 대통령은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할 것”이라며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국민연금이 상장사에 대한 스튜어드십 코드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에 따라 이달부터 열리는 기업 주총에서 본격적인 의결권 행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국민연금이 공개한 기업 가운데 23개 상장사 중 9개사에 대한 사내이사 선임과 사외이사 선임, 감사 선임 안건 등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했다.

국민연금이 사·내외이사 및 감사 선임 안건 등에 반대 의사를 표한 기업은 유한양행, 신세계 농심, 풍산, LG하우시스, LG상사, 한미약품, 현대글로비스, 현대건설, 현대위아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 중 현대자동차그룹과 LG그룹 계열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현대글로비스와 현대건설, 현대위아는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사외·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을 주총 주요 안건으로 상장시켰지만, 국민연금이 이를 반대했다.

국민연금은 LG그룹 계열사 사인 LG하우시스와 LG상사에 대해서도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정관변경 등 안건에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의 후속 조치에 해당한다. 국민연금은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기업들의 주총안건에 대해 주총 전에 찬반 의결권을 사전 공시하기로 했다.

사전 공시 대상은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10% 이상이거나 국내 주식투자 포트폴리오 중에서 비중이 1% 이상인 기업이다. 이에 해당하는 투자기업은 지난해 말 기준 100개 안팎에 달한다.

시장의 관심은 오는 27일 열리는 대한항공 주총에 쏠리고 있다. 국민연금은 조양호 회장의 연임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힌 바 없지만,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논란을 빚고 있는 ‘주총 거수기’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결권 행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2864건의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한 가운데 찬성 22309건(80.6%), 반대는 539건(18.8%)이었다. 특히 반대의결권을 던진 주총안건 539건 중에서 실제 국민연금의 반대로 부결된 안건은 겨우 5건에 그쳤다. 반대의결권을 관철한 비율로 따지면 0.9%에 불과할 정도로 주총에서 거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뉴스웨이 유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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