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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국민연금, 글로벌 5대 연기금 중 유일하게 독립성 보장 안 돼”

한경연 “국민연금, 글로벌 5대 연기금 중 유일하게 독립성 보장 안 돼”

등록 2019.03.19 19:34

유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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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권 행사 자칫 경영 간섭 논란 일으켜”“현직 장관이 위원장인 경우 없어”연기금, “법령에 따라 연기금 위원 구성”

한경연 “국민연금, 글로벌 5대 연기금 중 유일하게 독립성 보장 안 돼” 기사의 사진

국내 상장사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다가오면서 국민연금의 역할론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국내 주식시장 전체 시가총액 가운데 7%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인해 국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자산규모 기준 해외 5대 연기금을 대상으로 지배구조와 의결권 행사 방식 등을 조사한 결과 국민연금이 해외 연기금 가운데 유일하게 정부 소속이라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일본 GPIF와 캐나다 CPPIB, 미국 캘퍼러(CaIPERS), 네덜란드 ABP 등은 국연기금에 해당하는 의사결정기구의 독립성 보장과 함께 기업과·학계 출신 전문가들을 위원장으로 선별하는 반면, 국민연금 기금위는 보건복지부에 소속되어 있어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경우는 국민연금이 유일하다고 꼬집었다.

실제 GPIF와 CPPIB, CaIPERS, 네덜란드 ABP의 구성원 대부분 정부 인사가 아닌 경제·금융, 연기금 전문가이거나 기금을 조성하는 사용자·노동자 대표로 구성됐다.

이는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우선으로 채택해 외부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이에 반해 연기금의 위원 20명 중 5명이 현직 장·차관으로 구성돼 각종 정부 정책에 따라 기업경영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경연은 “지난해 국민연금이 도입한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를 올해 3월 주총부터 시행할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지배구조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는 만큼 3월 주총에서 정부 간섭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자칫 정부의 경영권 간섭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투자 금액은 109조원으로 전체 투자 비중 가운데 17.1%에 달하는 수치다.

반면 네덜란드 ABP와 캐나다 CPPIB는 국내주식 보유 비중이 각각 0.5%, 2.4%에 그친다. 일본 GPIF는 국내주식 비중이 25.3%로 국민연금보다 높지만,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가 과도한 기업경영 개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GPIF의 주식 직접 매매를 금지하고 있다.

미국의 캘퍼스는 국내주식 보유 비중이 국민연금과 비슷한 17.7%이나 미 중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에 불과하다.

한경연은 기금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지금 고갈 위험에 대비할 것을 제시했다. 한경연은 “해외 연기금들은 기금운용 과정에서 독립성이 훼손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미국의 캘퍼스는 캘리포니아 정부가 기금을 이용해 재정적자를 해소하려 하자 1992년 칼리포니아주 헌법을 개정해 기금운용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1992년 캘리포니아주는 헌법 개정을 통해 캘퍼스에 기금자산 운용과 예산집행 등에 있어 주정부와 주의회로부터 절대적 자율권(plenary authority)을 부여받았다.

캐나다연금과 네덜란드 ABP는 각각 1998년, 1996년 완전히 독립된 지배구조를 확보해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해외 연기금과 달리 국민연금은 국내 법령에 따라 위원장에 보건복지부 장관, 당연직위원 5명(기획재정부 차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위촉위원 14명(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대표, 관계전문가 등)이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유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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