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자금이 필요한 사업자가 온라인을 통해 다수 투자자로부터 비용을 조달하는 것을 크라우드펀딩이라 하는데요. 투자 규모 및 참여자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크라우드펀딩에 도전한 모든 투자자가 앞서 언급한 영화처럼 대박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 말 만기가 지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88건(127.3억원) 중 투자이익이 발생한 것은 55건.
이밖에 6건은 겨우 원금만 상환 받을 수 있었고, 나머지 27건은 투자 손실이 났지요.
적절히 투자하면 짭짤한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자칫 쪽박을 찰 위험도 적지 않은 크라우드펀딩.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주의하는 게 좋은데요. 금융감독원이 소개한 투자 상식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우선 크라우드펀딩으로 취득한 주식은 환금성이 낮아 투자금을 오랫동안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 이에 투자한도, 1년간 매도제한, 모집금액 미달 시 발행취소 등 관련 규제 숙지가 필수입니다.
고수익을 내세운 금융사기도 간혹 발생합니다. 투자 전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 ‘크라우드넷’에서 등록 중개업자 여부 등 펀딩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 대상은 손실을 막기 위해 기업이 공시하는 사업계획 등을 신중히 살핀 후 결정하는 게 중요. 또 투자를 한 후에도 사업진행 및 재무상황을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벤처기업이나 창업 3년 이내인 기술력 우수기업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중개업자나 발행 기업을 통해 적용 대상인지 확인한 후 소득세 신고 시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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