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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얼굴 공개···신동엽 “안타깝고 힘들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얼굴 공개···신동엽 “안타깝고 힘들다”

등록 2019.04.25 11:11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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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얼굴 공개에 신동엽 “안타깝고 힘들다” / 사진=MBC ‘실화탐사대’조두순 얼굴 공개에 신동엽 “안타깝고 힘들다” / 사진=MBC ‘실화탐사대’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얼굴이 공개됐다. 이를 본 신동엽은 “되게 힘들다”며 참담한 심경을 전했다

24일 MBC ‘실화탐사대’는 정부의 성범죄자 DB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의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2008년 여자 아이를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수감 중인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했다.

실화탐사대 측은 “조두순이 나올 날이 머지 않았다”며 “깊은 고민 끝에 사회가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얼굴을 공개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조두순이 출소 후 피해자의 옆집에 살아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라며 “조두순 출소 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된다는 사진과 실거주 등록지 등의 신상정보를 피해자 가족에게 공유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의 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조두순의 얼굴이 드러난 흑백사진이 화면에 띄워졌고, 이를 본 신동엽은 “사실 아이들 곁에 성범죄자가 못 가게 하려고 취업제한 제도가 생긴 건데, 어떻게 아동 성범죄자가 과거를 숨기고 다시 아이들에게 몹쓸 짓을 할 수 있었던 건지 안타깝고 여러 가지 마음이 생기면서 되게 힘들다”며 참담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형사 출신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도 “현재 대한민국 법은 판사 마음이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신상공개도 판사 마음이다. 재범을 안 할 것 같으면 명령을 안 내린다. 그건 잘못됐다. 아동 성범죄자는 반드시 신상공개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조두순은 2008년 8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해 지금 기준에서는 당연히 신상이 공개돼야 했지만 당시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이 만들어지기 전이어서 신상공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났다.

현재 포항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조두순은 2020년 12월13일 출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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