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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5일) 스승의 날, 김영란 법 기준은?

오늘(15일) 스승의 날, 김영란 법 기준은?

등록 2019.05.15 09:48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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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5일) 스승의 날, 김영란 법 기준은? / 사진=연합뉴스오늘(15일) 스승의 날, 김영란 법 기준은? / 사진=연합뉴스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감사함을 담은 선물의 허용범위에 대한 관심이 급부상하고 있다.

우선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김영란법 즉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은 초·중·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에 속하는 공공기관 종사자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을 적용받고 있어 기준이 다르다. 어린이집 교사는 법적으로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러나어 린이집 원장은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누리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상 ‘공무를 수행하는 사인’에 포함돼 (청탁금지법) 대상이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원장과 교사 모두 어떤 선물도 해서는 안 된다. 개별적으로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도 안 되며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 모두 마찬가지다.

무조건 카네이션을 못 주는 것은 아니다. 전교회장, 반장 등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드리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드리는 것은 안되는 것. 종이로 만든 카네이션 역시 개별적으로 드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부모가 교사에세 카네이션을 주는 것도 역시 안된다.

이 외에 기간제 교사는 교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방과후학교 교사는 교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학생들이 다함께 돈을 모아 소액의 선물을 하는 것도 안된다. 다만 졸업생이 모교에 찾아가서 선생님, 교수님께 식사나 차를 대접하는 것은 괜찮다. 졸업생은 모교 선생님과는 특별히 직무에 관련해 이익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3만원을 초과하는 음식물 대접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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