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결합신고 의무 발생···투자자 공개 불가피자금출처 공개 리스크 불구 추가 매입 배경 관심수익 극대화 위해 적대적 M&A·승계관여 등 예상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CGI는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와 유한회사 베티홀딩스가 장내매수를 통해 한진칼 주식 59만4956주를 사들였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분 1%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KCGI의 지분은 기존 14.98%에서 15.98%로 증가했다. 한진칼의 최대주주인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전 회장(17.84%)과는 격차가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KCGI가 계열사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한진칼 지분이 15%를 넘음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의 의무가 발생하게 됐다. 기업결합신고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이 이뤄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 이에따라 KCGI는 30일 이내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할 전망이다. 심사는 2주쯤 소요될 예정이다.
앞서 관련업계에서는 기업결합심사를 받게 될 경우 자금출처가 밝혀지기 때문에 KCGI가 한진칼 지분을 15% 이상 사들이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하지만 새로운 펀드까지 구성하며 추가 매입에 나섬에 따라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KCGI는 한진칼 지분을 사들이기 위해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 ▲유한회사 엠마홀딩스 ▲유한회사 디니즈홀딩스 ▲유한회사 캐롤라인홀딩스 ▲유한회사 베티홀딩스 등 총 5개의 계열사를 활용했다. 해당 계열사들이 한진칼의 지분을 사들인 자금은 케이씨아이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의 출자금과 케이싸이이제1호2~5 사모투자합자회사의 출자금이다.
그레이스홀딩스의 경우 상상인과 KB증권, 미래에셋대우로부터 각각 200억원, 86억원, 199억원을 차입해 한진칼 지분을 사들이는데 활용했다.
업계에선 KCGI의 자금출처가 공개된다면 한진그룹과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일각에선 자금출처 공개 부담을 안고도 KCGI가 지분을 추가 매입한 것을 두고 추가 매입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했다.
KCGI가 1.86%의 지분을 추가 매입하게 된다면 최대주주인 고 조양호 회장을 넘어서게 된다. 이를 통해 연내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경영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그간 KCGI는 한진칼 지분 보유 목적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장래에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제154조 제1항 각호에는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회사의 배당의 결정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등이 있다.
최근 ‘승계 및 특수상황 부문’을 신설한 만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승계 과정에 관여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업계 관계자는 “한진칼 매입가격이 꽤 놓기 때문에 수익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을 것”이라며 “또 다른 펀드를 구성해 지분을 추가 매입하거나 적대적 M&A 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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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ljh@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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