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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소득분배율로 본 소득주도성장 효과 논란···누구 말이 맞나?

노동소득분배율로 본 소득주도성장 효과 논란···누구 말이 맞나?

등록 2019.06.05 13:55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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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3.8%로 3년 만에 상승···영업잉여 감소 영향 커“고무적, 정부 정책 효과 발휘” vs “근거 사라진 소주성”학계선 가계소득비중 해석 대립···한은, 혼합소득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전체 국민소득에서 임금노동자에게 돌아간 몫을 의미하는 노동소득분배율을 놓고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다.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민계정의 기준연도(2015년) 개편결과’를 보면 노동소득분배율은 2017년 62.0%에서 지난해 63.8%로 1.8%포인트 상승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상승폭으로도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높다.

최저임금 인상과 복지 확대 등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에 따른 분배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 추세로 봤을 때, 노동소득분배율은 2000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를 제외하고선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최근 들어 2016∼2017년 두 해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지난해 다시 반등한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주성의 핵심 전제부터 틀린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다. 노동소득분배율이 악화되고 있으니 분배를 강화해야 한다는 소주성 주장과는 다르게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소득분배율로 본 소득주도성장 효과 논란···누구 말이 맞나? 기사의 사진

노동소득분배율이란 한 나라에서 한해 생산활동으로 발생한 소득 가운데 자본을 제외한 노동에 배분되는 몫을 가리킨다. 급여, 즉 피용자보수를 국민소득(NI)으로 나눠 얻는다.

노동소득분배율은 2000년 이후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개선됐다. 그러다 2015년 62.6%에서 꺾여 2016년 62.5%, 2017년 62.0% 등 연속 하락했다. 그러다 지난해 63.8%로 1.8%포인트 상승해 3년 만에 반등했다. 증가폭으로는 역대 최대다.

전체 조정처분가능소득에서 차지하는 가계분의 비중도 62.6%로 전년(61.9%)보다 증가했다. 조정처분가능소득이란 본원소득에서 세금과 사회부담금은 제외하고, 사회적 현물이전(무상교육,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은 포함한 소득이다. 정부의 무상교육,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의 조치로 가계에 돌아가는 몫이 커졌다는 의미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노동소득분배율이 62%에서 63.8%로 크게 증가한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고 평가했다. 그는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와 가계가처분소득 증대, 사회안전망 강화 등 다양한 정부 정책의 효과가 발휘하면서 그동안 기업 부문에 집중됐던 국민소득 불균형이 서서히 완화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이 개선된 배경을 들여다 보면 마냥 환영할 일만은 아니라는 주장이 나온다. 2018년 노동소득분배율이 63.8%로 올라선 것은, 피용자 보수가 전년 대비 5% 증가한 반면 기업의 영업 잉여가 2.4% 감소한 탓도 크다. 즉, 소주성의 효과라기보다는 기업이 어려워지면서 ‘비중’이 변화한 것으로 풀이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작년에 임금상승률이 높았던 영향이 있고, 우리 기업의 영업실적이 좋지 않아서 분모인 영업잉여 항목의 비중이 줄어든 요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피용자 보수가 국민총처분가능소득(GNDI)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지난 2010년 41.8%에서 지난해 45.7%로 상승한 반면, 영업잉여 비중은 30.2%에서 26%로 크게 하락했다.

2010년 이후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에 비해 기업의 가처분소득 증가율도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처분소득이란 국민소득 통계상의 용어로 개인소득 중 소비 ·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 개인가처분소득이라고도 한다. 다시 말하면 개인소득에서 일체의 개인세를 뺀 나머지를 말한다.

국민 가처분소득은 2010년 약 1080조3000억원이었으나 지난해 1531조7000억 원으로 41.7%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가처분소득은 681조7000억 원에서 972조6000억 원으로 42.7% 늘었다. 반면 법인의 가처분소득은 147조7000억 원에서 157조8000억 원으로 6.8%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한은 통계상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주요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영국 67.3%, 일본 68.7%, 독일 68.4%로 나타났다.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배경은 고용구조상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탓이다.

이에 학현학파 등 경제학계 일각에서는 노동소득 분배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이 노동소득분배율에 자영업자의 의제노동소득을 포함한 ‘조정 노동소득분배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노동소득분배율은 분모에는 전체 영업이익, 분자에는 임금 비중만을 계산한다.

최근 주상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조정 노동소득분배율을 발표하고, “조정 노동소득분배율을 계산해보면 1970년대 81%에 달하던 노동소득분배율이 2017년에는 57.7%까지 하락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강학파의 박정수 서강대 교수는 조정 노동소득분배율이 줄어든 이유는 노동자의 임금 비중이 줄어든 탓이 아니라 자영업자의 이익 비중이 줄었기 때문이라며 자료 활용에 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영업자 소득 관련 통계가 논란이 되자 한은은 영세자영업자의 소득을 따로 볼 수 있는 ‘혼합소득’이라는 새로운 지표를 내놨다. 가계 혼합소득은 자영업자 본인이 직접 일한 몫에 대한 노동소득(의제노동소득) 및 자영업 영업활동에 따른 자본소득을 합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자영업자가 포함된 조정 노동소득분배율을 보려면 자영업자의 소득이 필요해 혼합소득 지표를 새로 공표하게 됐다”며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의 양자를 따로 분리하기 어려워 이를 모두 포괄하는 혼합소득 개념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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