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 움직임 ‘처벌 전력’ 등 적격성 요건 완화할 듯시민단체는 반발···“케이뱅크 구하기?”“엄연한 특혜···은산분리 원칙 무너져”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치권과 금융권에서는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 완화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금융회사의 건전성 담보를 위한 최소한의 지배구조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등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례법으로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에 대해 34%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일반 은행에 허용하지 않은 특혜”라면서 법 개정을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추혜선 의원은 “자격 완화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거나 장기화되고 있는 케이뱅크·카카오뱅크 구하기에 나선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부정한 산업자본이 은행을 더 쉽게 소유할 수 있도록 빗장을 풀어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정부가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을 저울질하는 데 따른 발언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인터넷은행 대주주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현행 은행법에선 은행 대주주가 되려면 5년 이내 금융관련법·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일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를 완화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특례법을 고치면 은산분리 대원칙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금융 산업 전반에 이러한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고 시민단체 등은 우려하고 있다. 외부의 반대 속에 처리된 ‘인터넷은행 특례법’을 시행 반년 만에 손보는 것 역시 탐탁찮아 하는 부분이다.
특히 케이뱅크가 직접적으로 거론된 것은 법이 개정될 경우 이 은행에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관측 때문으로 풀이된다.
알려진 것처럼 케이뱅크는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초 5900억원 규모로 실시하려던 유상증자 계획을 틀어 전환주 발행으로 412억원만 수혈키로 한 뒤 새롭게 주주로 참여할 만한 기업을 물색 중이다.
여기엔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KT가 과거 우정사업본부 등에 통신회선을 공급하는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자 금융위가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해서다.
그러나 정부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공정거래법 처벌 전력 요건을 ‘3년’으로 줄이거나 처벌 조항을 제한한다면 KT를 중심으로 하는 케이뱅크의 증자 전략은 한층 수월해질 수 있다. 게다가 케이뱅크는 올 1분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이 12.48%로 떨어지는 등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된 상태다. 정부가 특별법 개정 카드를 꺼내든 것도 이를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다만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측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대부분 금융사가 동일하게 적용받는 규제인 만큼 인터넷은행만 대주주 자격을 완화한다면 특혜에 해당한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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