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GA코리아에 이 같은 내용의 제재 조치를 통보했다.
GA코리아 소속 설계사 A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보험모집 자격이 없는 자에게 DB손해보험 ‘참좋은 운전자보험’ 등 26건의 보험계약을 본인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390만원 수수료를 지급했다.
설계사는 같은 보험사 등에 소속된 다른 설계사에 대한 경우 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한 수수료, 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
다른 설계사 B씨는 2013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삼성생명 ‘삼성생명 암보험’ 등 4건의 계약을 모집하면서 계약자에게 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했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밖에 GA코리아의 설계사들은 계약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대신 서명을 하거나 다른 설계사의 명의로 계약을 모집했다.
금감원은 GA코리아에 1170만원, 관련 직원에게 70만~5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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