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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청각마비에 우울증 조작···병역면탈 천태만상

[카드뉴스]가짜 청각마비에 우울증 조작···병역면탈 천태만상

등록 2019.07.03 08:32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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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청각마비에 우울증 조작···병역면탈 천태만상 기사의 사진

가짜 청각마비에 우울증 조작···병역면탈 천태만상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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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 또는 속임수를 쓰는 것을 병역면탈행위라고 합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인데요.

병무청이 2일 발간한 ‘2018 병무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법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현역 입대를 회피하거나 면제를 받았다가 적발된 이들은 모두 69명.

병역면탈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이 출범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병역면탈 적발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고의로 체중을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가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학력 속임(10명), 고의 문신(9명), 정신질환 위장(7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이 병역면탈 행위를 추적해 적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상당 부분을 제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실제 병역면탈 사례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병역면탈로 적발되면 병역법 제86조에 의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법원에서 내려지는 처벌은 너무나도 가벼웠습니다.

2012년 이후 병역면탈이 적발돼 기소된 사람 중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가 73.8%에 달했던 것.

병역면탈 행위를 했어도 안 걸리면 그만이고, 걸려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현실. 병역면탈 근절을 위해 처벌 수위 강화가 우선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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