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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조성욱 후보자 사외이사 시절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

한화, 조성욱 후보자 사외이사 시절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

등록 2019.08.27 16:37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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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위원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조성욱 공정위원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제공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한화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던 3년여의 기간에 한화가 3차례에 걸쳐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가 이 기간 동안 이사회 출석률이 75%에 그쳤고 회의 안건에 반대표를 한 번도 던지지 않은 거수기 이사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가 한화의 사외이사로 재직한 2010년 3월부터 2014년 4월까지 한화는 3차례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화는 2012년 2월에는 계열사인 한화폴리드리머를 지원하기 위해 부생연료유 위탁판매를 맡기면서 판매 수수료를 과다 지급한 부당지원 혐의가 드러나 과징금 14억77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한화가 부생연료유 유통사업 경험이 없는 한화폴리드리머에 자사 유통물량의 30% 이상을 맡기는 바람에 기존에 거래하던 다른 중소기업이 피해를 봤고 한화폴리드리머는 흑자전환할 수 있었다.

한화는 그해 4월에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발주한 장보고-Ⅲ 전투체계 및 소나체계 입찰에서 다른 사업자들과 입찰 담합을 벌인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1700만원을 부과받았다. 당시 한화는 다른 업체들과 사전에 입찰에 참여할 업체를 정하고 서로 밀어주기식 담합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2011년 12월에는 한화가 한화증권, 한화테크엠 등 다른 6개 계열사와 함께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경고 등 처분을 받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한화 사외이사에 재직한 기간 열린 의결 안건이 있는 회의 45회 중에 34회 참석해 출석률은 75.6%다. 그는 단 한 번도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다. 당시 그가 사외이사로서 받은 월보수(400만원)와 교통비(50만원)를 합하면 1억7100만원에 달한다.

이태규 의원은 “조 후보자가 사외이사 재직기간 당시 한화가 담합,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위반, 부당지원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이사회 안건에 100% 찬성표를 던지는 등 대기업구조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온 전문가로서 올바른 행동이었는지 의문”이라며 “공정거래위원장 청문회에 조 후보자의 대기업 관련 정책기조와 언행일치 여부를 확실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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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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