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연·국민연금연 공청회···“주주활동 기업과 우호적 관계하에 이뤄져야”
자본시장연구원과 국민연금연구원은 4일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국민연금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구조상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문성, 독립성, 책무성 측면에서 현 체제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수책위는 기존 국민연금 의결권행사를 자문하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작년 7월 국민연금이 주주권행사의 투명성·독립성 제고를 위해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구성됐다.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한 14명(사용자 추천 3명, 근로자대표 추천 3명, 지역가입자 대표 추천 3명, 연구기관 추천 2명, 정부추천 3명)으로 구성된다.
박 선임연구원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가 기금운용위의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자격요건에 대한 규정이 부재해 수책위의 전문성을 충분하게 담보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수책위의 구성에 정부와 이해관계자 대표가 관여해 외부 영향력에 취약할 가능성도 있으며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로 인해 수책위와 수책위 위원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 반면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는 미흡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선임연구원은 “기업지배구조와 책임투자 관련 영역에서 상당 기간 활동한 학계 인사, 법률가 및 회계전문가, 금융투자 영역에서 상당 기간 종사한 시장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는 영역별로 추천한 각 10명 가량의 후보에 대해 다른 영역에서 각 3명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은 후보 중 일정 수를 기금운용위원장이 위촉하는 방법이나 기금운용위원장이 전문가단체의 자문을 거쳐 후보군 30명을 선정하면 영역별 대표자가 5명씩을 지명해 위촉하는 방법 등도 대안으로 내놨다.
이어 발표를 진행한 박선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수탁자책임 활동 가이드라인’에 대해 범위와 주주제안 내용에 대해 개선점을 제안했다.
박 연구원은 “중점관리사안 3안인 ‘법령상의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은 일회적이고 예상치 못한 사건인 횡령·배임과 기업지배구조상 반복적으로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사건인 부당지원행위와 사익편취행위로 나눌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주제안 내용의 경우 특정 지분구조에서는 주주제안의 가결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공개중점관리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비공개대화 참여 태도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기반으로 공개서한을 병행해 사용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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