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 1년이상 실제 거주한 농민에게 광주상생카드로 지급
김익주 의원(광산1)이 대표 발의하고 17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서명한 광주시 농민수당 조례안은 수당 지급대상과 시기, 금액, 방식, 환수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농민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농업경영체의 경영주이거나 실제 경작 또는 사육하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광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농촌에 실제 거주한 사람으로 한정했다.
수당은 반기별로 지급하되 금액을 못 박지 않고 광주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농민수당심의위원회에서 지급액을 결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전남과 전북지역 농민수당 지급 추이와 지급액 등을 비교하면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광주 농민들이 수당으로 받은 돈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도록 반드시 광주사랑 상품권 ‘광주사랑카드’를 통해 사용하게 했다.
반면,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보조금 등을 부정 수급한 사람,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사람, 농지와 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한 사람은 농민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김익주 의원은 “내년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조례 제정을 서두르고 있고, 농민단체에서도 주민청원 조례 제정운동을 전개하는 등 농민수당 지급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며, “광주 농민들도 전남 농민들에 차별받지 않도록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광주시 농민수당 지원조례가 원안대로 시행되면 전체 10,380농가 중에서 약 9,000여 농가가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전남 일부 지자체처럼 60만원씩 지원하면 연간 50억여 원의 예산이 들어갈 전망이다.
뉴스웨이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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