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합의 지지부진했던 타다···검찰 기소 시간 촉박국회선 ‘금지법’과 ‘제도권 편입 시키는 법’ 각각 발의박홍근, 운송플랫폼사업 개념화···렌트카처럼 운영무조속 김경진, 사실상 타다 금지화···기사 상주시키는 것 제한
전날(28일) 서울중앙지검은 이재웅 대표와 쏘카 자회사인 박재욱 VCNC 대표, 쏘카와 VCNC 법인을 각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 대표 등은 타다 애플리케이션으로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다.
현행법은 임차한 사업용자동차인 렌터카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알선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타다는 렌터카 사업자를 표방하지만,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에 한해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예외조항을 근거로 영업을 했다.
이를 놓고 타다가 택시냐 렌터카냐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검찰은 앱으로 기사를 부르는 타다가 렌터카보다는 유사택시와 가깝게 운영됐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택시처럼 운영하는 타다는 불법으로 보고 기소를 한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그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예외조항의 범위를 놓고 고심했다. 이를 놓고 타다와 같은 렌터카 호출업체와 택시업계 등과 머리를 맞대고 고심했다. 그러다 검찰의 기소로 인해 예외조항에 대한 기준이 정해진 셈이 됐다.
국회에선 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에는 진척이 없었다. 지난 24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타다와 같은 서비스가 제도권 안에서 동등한 경쟁을 하도록 유도했다. 이에 타다와 같은 서비스를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으로 규정했다.
다만, 박 의원은 “제도개선으로 타다와 같은 질 좋은 서비스가 택시제도권 안으로 편입됨에 따라 현행법상 예외규정을 활용한 유사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의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는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김경진 무소속(당시 민주평화당) 의원이 마찬가지로 단체관광이 목적일 때만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에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을 법안을 개정해 명확하게 하자는 것이다.
당초 타다는 애매한 법안의 규정을 위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왔다. 다만, 국회가 나서서 명확하게 법을 개정했다면 사업자와 직원들, 그간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해온 고객들까지 피해를 보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국회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타다의 사업은 확장해갔다. 현재 타다의 운영차량은 1400대에 이르렀고 운전자는 9000명 수준이다. 법안의 모호성이 문제의 발단이었던 만큼, 국회는 검찰의 판단에 맡기기보다 법안개정을 통한 문제해결에 나설 필요가 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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