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는 ‘자동차를 빌리면 운전기사가 함께 따라오는 서비스’를 내세웠지만, 검찰은 ‘택시를 부르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이용자들의 인식에 따라 이를 유사 택시로 판단했다고 설명합니다.
최대 쟁점으로 꼽히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관해서는, 타다의 경우 단체관광 목적이라는 법의 취지에 들어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택시 업계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셈이지요.
지난 7월 국회에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자동차 대여 사업을 단체관광으로 제한한 시행령 개정안이 발의된 데 이어 타다 측에는 한층 부담스러운 상황이 연출된 것이지요.
이에 그간 타다 서비스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여왔던 업계 간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양측의 갈등을 지켜보는 네티즌들의 설전도 한층 뜨거워졌습니다.
국토부 역시 이번 검찰의 결정에 당황한 기색입니다. 택시와 승차 공유 업계 간 협의만 기다리며 판단을 유보하다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게 됐지요.
앞서 국토부는 타다의 합법성에 대해 여러 곳에 법률 자문을 구했지만, 모두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이를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할 근거를 찾기 어려웠던 게 사실.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승합차 호출 서비스, 어떻게 봐야 할까요? 또 결국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게 된 타다는 과연 어떤 운명을 맞게 될까요? 지켜볼 일입니다.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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