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비율이 지난달 초 중간 검사 결과 발표과정에서 제시한 20% 안팎을 크게 웃돈다는 의미다.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아지면 판매 금융사가 배상해야 할 분쟁조정 대상자도 그만큼 늘어난다. 배상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DLF 사태에 대한 합동 현장 검사를 마무리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판매 은행 2곳과 DLF에 편입된 파생결합증권(DLS)을 발행한 3개 증권사, DLF를 운용한 2개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두 달 넘게 검사를 벌였다.
DLF 상품 설계와 판매 실태 등을 검사한 결과 은행들의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특히 불완전판매 비율은 지난달 1일 중간 조사 발표 때 밝힌 수치보다 올라갔다.
중간 조사에서는 서류상 하자 여부만 살폈으나 이후 은행 내규 위반 등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다.
금감원은 중간 조사 발표 당시 은행 2곳의 DLF 잔존 계좌 3천954개를 전수 점검한 결과 서류상 하자로 불완전판매로 볼 수 있는 의심 사례가 20% 안팎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마다 투자자 권유 원칙을 담은 내규가 있다"며 "은행 내규 위반까지 더하면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는 최소 50%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합동검사가 끝난 만큼 이르면 이달 중 분쟁조정 절차가 가동될 전망이다.
다만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 안건을 먼저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DLF 안건을 분쟁조정위에 상정하는 시점은 다소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불완전판매나 판매 금융사의 내부통제 작동 여부 등이 배상 비율 결정에 영향을 끼칠 요인이다. 불완전판매 여부가 확인되면 분쟁조정 대상이 되고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금융사의 배상 비율이 정해지는 방식이다.
그동안 금융사의 배상책임 마지노선으로 작용해왔던 70%를 넘어 역대 최고 배상 비율이 책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고객들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고수익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자료를 영업점에 제공했고, 은행들이 기초금리 하락 상황에서 신규 판매를 멈추지 않은 점 등 본점 차원의 문제점도 다수 발견된 상태다.
피해자들이 '사기 판매'라며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구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있다.
투자에 대한 자기 책임 원칙이 있는 만큼 '100% 배상'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 앞으로 진행될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전·현직 행장들과 은행 기관 자체에 대한 징계 수위가 어떻게 정해질지도 관심사다.
손실 규모가 크고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됐다는 점에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하나은행의 경우 금감원 검사 직전 DLF 관련 자료를 대거 삭제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검사 방해' 혐의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하나은행이 자료 작성에서부터 삭제까지 금감원에 관련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자료 삭제에 고의성이 짙다고 금감원은 보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21일 국정감사에서 '지성규 하나은행장의 지시로 자료가 만들어졌다'고 밝힌 바 있다.
지 행장이 자료 삭제까지 지시했거나 묵인한 사실이 드러나면 중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자료 작성을 지시한 사람이 지 행장인데 그의 승인이나 묵인 없이 자료 삭제가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일단 추가 확인 작업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제재 대상과 수위에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는 "현장 조사는 끝났지만 법적 쟁점 검토와 은행 측을 상대로 한 후속 확인 작업이 남아있다"며 "경영진에 대한 제재 여부나 수위가 아직 정해질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DLF 제도개선 종합대책도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이 제출한 DLF 제도개선 방안을 기초안으로 두고 연구원·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를 토대로 다음 주 초께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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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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