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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관제제’ 줄이고 ‘MOU’ 활성화···“금융회사 자율개선 유도”

금감원, ‘기관제제’ 줄이고 ‘MOU’ 활성화···“금융회사 자율개선 유도”

등록 2019.12.01 12:00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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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대한 징벌적 기관제재(기관주의·경고)를 줄이고 가급적 MOU를 체결해 자율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획일적인 제재가 금융회사의 자율시정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업권 전반의 평판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유다.

1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관제재 갈음 MOU’ 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MOU 등은 감독·검사로 나타난 금융회사의 경영상 취약점 또는 위규 등에 대해 자율개선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면 회사로 하여금 개선책을 마련·이행하도록 하는 비제재적 조치다.

금감원 측은 자율개선이 바람직함에도 감독당국이 제재를 획일적으로 부과한다면 금융회사의 사고예방·소비자피해배상 등 기능이 약해지고 국내외 신사업·해외진출에까지 제약이 생길 수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기관제재 갈음 MOU’ 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사안이 제재근거 입법 취지에 반하지 않고 해석상 허용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사회적 물의 야기 또는 대규모 소비자 피해 등이 없는 경우 ▲경미한 법률위반이 금융회사 자체 내부통제, 관리소홀로 발생한 경우 등 기준을 잡았다.

또한 ‘기관경고 갈음 MOU’는 검사부서에서 제재심 대회의 개최 시 보고하고 ‘기관주의 갈음 확약서’는 소회의에 보고해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동시에 이번 방안이 제재를 회피하는 우회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책임 있게 이행되도록 금감원 검사부서는 금융회사의 MOU 등 이행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대상여부가 다소 불분명하다면 검사부서가 제재심 부의 전 조치방향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내부협의체도 운영한다.

금감원은 지난 28일 ‘제24차 제재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이 제도를 처음으로 적용해 5개 은행에 기관제재를 내리는 대신 MOU 체결·확약서 제출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은행은 외국환거래 취급 시 일부 소비자의 소액분할송금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환업무 담당자가 지켜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금감원은 소액분할송금거래 관련 의무에 대한 은행권 전반의 인식이 부족했고 지난해 이후 은행이 소액분할송금을 방지하고자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노력해온 점을 감안해 이러한 조치를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MOU 체결이 활성화될 경우 금융회사의 경영상 취약점이 신속히 개선되고 위규 예방과 소비자보호 등 제재목적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장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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